지방세법 제110조와 제128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하여 그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나 그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관리신탁인지 처분신탁인지와 같은 성질에 따른 구별은 해당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비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고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1. 13.자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900-104 잡종지 251㎡ 외 7필지 45,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그 지상에 건축할 공공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ㆍ분양 및 처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한다(
제2조,
제3조).
(2) 원본수익자는 원고 및 원고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으로 한다(
제12조).
(3) 원고는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 1. 14.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았는데, 위 계약서의 작성명의인 난에는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
대한주택보증이 수탁자 겸 수익자라고 기재되어있다.
나. 원고는 2003. 1. 14. 약정에 따라 위 신탁계약에 따른 등록세 24,000원과 지방교육세 4,800원, 합계 28,80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3.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원인이 된 행위인 분양보증서 발급에 대한 합의가 부존재하여 위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와
대한주택보증은 2003. 1. 17.자로 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1. 22.자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신탁재산귀속증서를 작성하여 1. 23.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아, 1. 25.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03.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은 위탁자 이외에는 수익자가 없어야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신탁계약상 원고 외
대한주택보증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 178,783,380원과 지방교육세 32,776,950원, 합계 211,560,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이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일반적인 처분목적 신탁계약과 달리 부동산의 분양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신탁에 불과하고, 신탁계약내용의 해석상 그 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인 원고만이 신탁재산 원본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라 할 것이며,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와
제128조 제1호에서 신탁 및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등기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신탁의 성질에 따른 구분을 무시한 채 모든 종류의 신탁계약을 동일시하여, 이 사건 규정을 모든 종류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에 다른 수익자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다만,
지방세법 제110조과
제128조는 특별히,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하여 그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나 그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을 관리신탁에 불과하다거나 그 해석상 원고만이 수익자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구 지방세법(2003. 7. 29. 법률 제69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호 나목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를 등록세 비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명백히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고, 그 해석상 이는 신탁계약의 내용상 위탁자 외에는 다른 수익자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에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관리신탁인지 처분신탁인지와 같은 성질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수익자로 원고 및 대한주택보증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비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방세법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말소임을 전제로 등록세 24,000원, 지방교육세 4,800원, 합계 28,8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 처분을 한 것이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