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역과 납세고지절차 및 그에 대한 원고들의 불복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부과대상 토지와 등기
(1)제2등기시의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에 의하면, 제1원고가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인 현대 제1지역주택조합에 현금 220억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이전등기비용 및 기타 조세공과금으로 신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제4등기시의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에서도, 제1원고 중 22명과 제2원고가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인 제2주택조합과 제3주택조합에 대하여 현금 225억 6백만원을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입과 이전등기비용 및 기타 조세공과금으로 신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만, 제4등기에 대하여는 2002. 10. 2.에 이르러 그 말소를 명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비단 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사건 결정)이 내려졌다. 그 이유는 제4등기가 신탁원부상의 신탁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경료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이상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2,을 제8,9,10호증]
나.이 사건 부과처분(아래 표에서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의 내역과 납세고지
(1) 제1처분의 부과고지서는 납세의무자를 “
정정식 등 29명”으로 표시하고, 전체 세액을 일괄 기재하는 한편, “
덕풍동 404-1 외 5필지/세무조사분”이라고 표시한 외에는 과세대상의 특정을 위한 기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제2처분 중 제2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부분서도 납세의무자를 “
최광석 등 45명”으로 표시하고, 전체 세액을 일괄 기재하는 한편, “
덕풍동 404-1 외 6필지/세무조사분”이라고 표시한 외에는 과세대상의 특정을 위한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2처분 중 제3주택조합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부분에서도 과세대상을 “
덕풍동 404-1 외 6필지/세무조사분”이라고만 표시하였다.
[증거-갑 제7,8호증, 갑 제12,13호증의 각 1]
(2) 다만, 피고는 2000. 10. 17.자 과세예고에서는 과세대상 등을 모두 특정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를 제1,2원고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증거-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을 제15호증의 1,2,을 제16호증의 1,2,을 제27호증의 1내지 72]
다.원고들의 불복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들 중
이은종과
최광석 2인은 2000. 10. 31.자로 과세 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2000. 11. 30. 위 2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증거-을 제11, 12호증의 각 I ,2]
(2) 그런 후 2000. 12. 5.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자, 제1원고와 제2원고들은 2001. 2.20. “
덕풍동현대제2지역주택조합
정정식 등 29명”과 “
덕풍동현대제3지역 주태조합
최광석 등 45명” 명의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1. 3. 30. 각각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01. 6. 25.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별지 제2 원고목록 III항 기재 원고들은 조합원 3인이 교체된 후의 제3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제2처분 중 제3주택조합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같은 목록 I,II항 기재 원고들과,III항기재 원고들 중 새로이 추가된
원고인 이기용, 신현주, 박달주 3인이 이 사건 원고들로서 별지 제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이다)
[증거-갑 제10호증의 1 ,2,갑 제11호증의 1 ,2,을 제13호증의 1 ,2,이 사건 기록]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피고의 주장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2000. 12. 5.자로 있은 후,2001. 2. 20.자 심사청구와 그에 따른 2001. 3. 30.자 심사결정에 이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01. 6. 25.자로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심사청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73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의 규정상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원고들은 그와 같은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1)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00. 12. 5.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2001.2. 20.자로 이루어진 심사청구가 그 명의인을 “
덕풍동현대제2지역주택조합
정정식 등 29 명”과 “
덕풍동현대제 3지역 주택조합
최광석 등 45 명”으로 하고 있어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특정 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애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 자체가 납세의무자를 “
정정식 등 29 명” 또는 “
최광석 등 45 명”이라고 표시하고 있었던 점과 심사청구와 같은 행정심판의 청구는 이를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시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모두 적법하게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그리고
지방세법 제73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 중
이은종과
최광석 2 인이 2000. 12. 5.자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0. 10. 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외에는 달리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어느 한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음에도 다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또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휴하게 보이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납세의무자는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대법원 2000. 9.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미 일부 원고들이 동일한 내용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단계의 전심절차라고 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쳤음에도 다른 원고들이 다시 그러한 1단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고들 모두가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그에 이은 원고들의 심사청구는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일로부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명백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절차적 위법 여부
(1)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다만 그 납세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는 한편,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 등에 관계된 지방세 전부에 대하여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세액 전부를 일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두1911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
정정식 외 29인“ 또는 ”
최광석외 45인“이라고 표시하고 또 세액을 일괄 기재한 것은, 그러한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에게 송달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지방세법상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 요구되므로, 과세대상을 단순히 “어느 토지 외 몇 필지”라고 기재하고 과세표준이나 세액도 전체 금액만을 기재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로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없으나(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3409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0623 판결 등 참조),과세처분에 앞선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통하여 과세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다면 그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선 과세예고에서 과세대상 토지 등을 특정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과세대상 등의 특정 면에서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실체적 위법 여부
(1)제1원고 및 제2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가) 그러므로 나아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 제10항(1997. 8. 30. 법률 제5406 호로 신설되어 1997. 10. 1.부터 시행되는 조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19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그 등기의 형식 등에 불구하고, 제2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제1원고는 제2등기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제3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제2원고는 제4등기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제1, 2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 자체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는 제1주택조합이 매수한 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가액은 원고들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여지도 없으므로,
같은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1998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는, ① 하남시
덕풍동 404-1 대 10,387㎡가 788,000원,②
같은동 404-6 대 1,665㎡가 805,000원, ③
같은동 404-7 임야 91㎡가 830,000원,④
같은동 404-10 대 146㎡가 805,000원,⑤
같은동 405-2 답 622㎡가 1,470,000원,⑥
같은동 407 잡종지 321㎡가 805,000원,⑦
같은동 415-12 잡종지 132㎡가 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여기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1998년도 과세표준액적용비율 (80%)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①
같은동 404-1 대 10,387㎡가 6,547,964,800원(788,000원 x 10,387㎡ x 80%,이하 계산방법 은 같다),②
같은동 404-6 대 1,665㎡가 1,072,260,000원,③
같은동 404-7 임야 91㎡가 60,424,000원,④
같은동 404-10 대 146㎡가 94,024,000원,⑤
같은동 405-2 답 622㎡가 731,472,000원,⑥
같은동 407 잡종지 321㎡가 206,724,000원,⑦
같은동 415-12 잡종지 132m'가 211,200,000원이다 따라서, 제1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가 본세 174,257,376원{8,712,868,800원(6,547,964,800원+1,072,260,000원+60,024,000원+94,024,000원+731,472,000원+206,724,000원)x 세율 20%} 및 가산세 34,851,475원(본세의 20%)의 합계 209,108,857원이고, 농어촌특별세가 본세 17,425,737원(취득세 본세 의 10%) 및 가산세 1,742,573원(본세의 10%)의 합계 19,168,310원이며, 제2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가 본세 89,240,688원{(위 8,712,868,800원+211,200,000원)x1/2x 세율 20%} 및 가산세 17,848,137원의 합계 107,088,825원이고, 농어촌특별세가 본세 8,924,068원(취득세 본세의 10%) 및 가산세 892,406원(본세의 10%)의 합계 9,816,474원 이다.
(2) 제1원고 및 제3주택조합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가)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수탁자를 제1주택조합명의로 하여 경료된 제2등기에 대하여 제1원고들에게 등록세 및 그에 기한 교육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나,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제1원고들이 제2등기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제1원고들이 제2등기에 관하여 등기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제1원고들에 대하여 등록세와 그에 기한 교육세를 부과한 부분은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의 등기가 있으면 일단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그 등기 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등기인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와 다르다는 등으로 실체법상 원인무효가 되는 데 그치는 경우와는 달리,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참조),앞서 본 바에 의하면, 제4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임에도 부적법하게 경료된 등기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이러한 등기에 대하여 제3주택조합에 대하여 등록세와 이에 기한 교육세를 부과한 부분도 과세대상을 그르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원고(제2 원고목록 중 I 항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그리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은 그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제2원고(제2 원고 목록 II항 기재 원고들)에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은 그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덕풍동현대제 3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가, 각 실체법적으로 볼 때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위법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쌍방의 패소비율과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쌍방이 분담토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