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1128(20060706)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대출금반환채무 합계 1,312,779,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1,089,962,175원으로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위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원고가 증여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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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누2380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신고함으로써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⑵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6. 1. 1.부터 시행되었다.)은 위 제6항은 삭제하고 위 제5항은 그대로 놓아두었다.
⑶ 그런데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제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 240 판결 참조). 즉,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제2항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과세관청이 제1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일응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되 하한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6항은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것이 시가표준액을 하한으로 하여 과세표준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되는바, 결국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위 제6항이 삭제되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법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것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원고가 증여받으면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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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2492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4.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146,840원의 부과처분 중 5,347,600 원 부분을, 농어촌특별세 2,670,140원의 부과처분 중 490,220원 부분을, 등록세 43,990,150원의 부과처분 중 8,021,400원 부분을, 지방교육세 8,337,340원의 부과처분 중 1,470,58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6. 원고의 아버지인 고00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 6,260.04분의 1,146.78지분과 건물 가운데 지상 1층, 2층 부분(대지 지분 및 1층, 2층 전부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으면서 고광우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1,012,779,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대출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인 1,089,962,1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의 경우 그 세율을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1,000분의 20으로 하였으나, 등록세의 경우 그 세율을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 소정의 1000분의 30이 아닌 1000분의 15로 잘못 적용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21,799,240원과 농어촌특별세 2,179,920원, 등록세 16,349,430원 및 지방교육세 3,269,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계약서 등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 후 원고가 증여받으면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합계액인 1,312,779,000원을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을 222,816,830원으로 봄)으로 보고, 등록세의 경우 지방세법 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에서 정한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347,6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90,22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27,640,7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5,067,46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합계액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95.12.6, 2000.2.3>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1981.12.31, 1986.12.31, 1993.6.11, 1997.8.30, 1999.12.28, 2000.12.29>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삭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1981.12.31, 1984.12.24, 1988.4.6,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8.12.26, 1991.12.14, 1994.12.22>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신설 1979.12.28, 1995.12.6>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95.12.6>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과세표준표준세율1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연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95.12.6>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부칙 <제4995호,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⑥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신설 1988.12.26>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삭제 <1995.12.30>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8.26, 1991.12.31, 1993.12.31, 1995.8.21, 1995.12.30, 2000.12.29>
②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30>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30>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5.8.26, 1991.12.31, 1993.12.31, 1995.8.21, 1995.12.30>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②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정증서 :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2. 계약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
3. 기타증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적용예) ①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개정 198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판단
⑴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을,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열거하고, 그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지는 것이고, 취득자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를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칙 <제4995호,1995. 12. 6.> 제1조에 의하여 1996. 1. 1.부터 시행되는,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위 제6항을 삭제한 다음 제5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 대한 예외 규정인 위 제6항이 삭제되어 실효된 이상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을 미달하지 않는 이상 2002. 12. 26.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것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소정의 문서에도 해당하지 않는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밝혀진 원고 승계의 채무합계액으로 보아 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⑵ 정당한 세액
구분등록세(원)지방교육세(원)과세표준1,089,962,17532,698,865세율30/1,00020/100본세32,698,8656,539,773가 산 세3,269,887(=32,698,865-16,349,430) × 20/100326,989(=6,539,773-3,269,880) × 10/100정당한 세액(가산세 포함)35,968,7506,866,760 그러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계산에서는 원 미만 버리고, 정당한 세액은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 전부와 등록세 43,990,150원의 부과처분 중 8,021,400원 부분 및 지방교육세 8,337,340원의 부과처분 중 1,470,580원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30원 부분)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2. 선고 2004누238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