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여받은 부동산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증여계약서의 채무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6. 원고의 아버지인
고광우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 6,260.04분의 1,146.78지분과 건물 가운데 지상 1층, 2층 부분(대지 지분 및 1층, 2층 전부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으면서
고광우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1,012,779,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대출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인 1,089,962,1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의 경우 그 세율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1,000분의 20으로 하였으나, 등록세의 경우 그 세율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 소정의 1000분의 30이 아닌 1000분의 15로 잘못 적용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21,799,240원과 농어촌특별세 2,179,920원, 등록세 16,349,430원 및 지방교육세 3,269,8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계약서 등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 후 원고가 증여받으면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합계액인 1,312,779,000원을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을 222,816,830원으로 봄)으로 보고, 등록세의 경우
지방세법 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에서 정한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347,6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90,22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27,640,7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5,067,460원을 각 증액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합계액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을,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열거하고, 그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지는 것이고, 취득자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를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 왔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칙 제4995호,1995. 12. 6. 제1조에 의하여 1996. 1. 1.부터 시행되는,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위
제6항을 삭제한 다음 제5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대한 예외 규정인 위 제6항이 삭제되어 실효된 이상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을 미달하지 않는 이상 2002. 12. 26.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것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소정의 문서에도 해당하지 않는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밝혀진 원고 승계의 채무합계액으로 보아 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⑵ 정당한 세액
그러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계산에서는 원 미만 버리고, 정당한 세액은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 전부와 등록세 43,990,150원의 부과처분 중 8,021,400원 부분 및 지방교육세 8,337,340원의 부과처분 중 1,470,580원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30원 부분)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