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2756(20060713)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부과 처분 취소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지적법 제2조 제7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 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73. 2. 6.경 위 00건설이 임야에서 골프장시설지인 잡종지로 개간하여 준공한 이후 원고가 2001. 7.경 이를 취득할 때까지는 사실상 대지와 같이 형질변경된 주거나지 상태의 잡종지에 불과할 뿐이고, 택지조성공사가 완료 및 준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후 2003. 5. 14.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완공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목의 사실상 변경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0325 판결요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제3, 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 7. 11. 성남시 분당구 000동 376-36 잡종지 1,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조00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15,4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40,000원을 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000파크빌 9호를 신축하여 2003. 5.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5. 21.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57,588,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58,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신고납부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1971. 6. 1.경 00건설이 산림개간허가를 얻어 골프장에 인접한 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 완공하였고, 2000년 토지특성조사표에도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이를 취득한 2001. 7. 11. 당시 공부상으로는 잡종지이나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된 토지였고,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후 별도로 대지조성행위를 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세법」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⑤ 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지적법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8.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판 단
(1)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법에 있어서의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고, 제105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적법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고(지적법 제2조 제7호),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지적법 제2조 제17호), 따라서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란 결국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상황이 달라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적공부상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때 사실상 변경된 지목은 지적법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지적법상 대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 등의 부지이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이고, 그 중 택지조성공사에 의하여 사실상 지목변경됨으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되기 위하여는 택지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대지가 된 경우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취지, 1993. 6. 8. 92누18818 판결취지 등 참조), 종전에 사실상 "대"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지목으로 변경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참조),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행정관청의 허가 및 준공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택지조성공사가 법령상 준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상 대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 8, 9호증, 제10 내지 13, 23호증의 각 1, 2, 제14, 17, 18, 19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1973. 2. 6. 같은 동 376-27 잡종지로부터 분할된 사실, 00건설 주식회사는 1971. 6. 1. 광주군수로부터 당시 임야이던 00면 000동, 00동 일대91개 필지에 대하여 택지조성용(골프장시설지부대건물)으로 산림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친 뒤 1972. 5. 19. 택지로 조성된 000동 37 임야 103,100평, 00동 산 16 임야 42,200평, 산 15 임야 23,300평, 산 17 임야 15,900평 등 4필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고(하산운동 376-1 잡종지 30,729평, 00동 7-2 잡종지 13,128평, 00동 7-3 잡종지 6,963평 및 00동 4-1 잡종지 4,725평 등이 그것이다), 000동 376-1 잡종지를 376-3 내지 26 등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등 이를 다시 분할한 후 그 중 택지로 조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1972. 9. 13. 00건설의 지목변경신고에 의하여 같은 날 광주군 소속 담당자가 지목변환 현지확인을 한 바 "현재 대지조성(축대조성완료)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같은 달 15. 지목을 다시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산운동 376-8은 제외)한 사실, 한편 골프장시설지로 조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1973. 2. 6.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이 때 000동 산 39-12 임야 17,000평이 000동 376-27 잡종지 5,139평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것이 다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76-28 내지 38 잡종지로 각 분할된 사실, 그 후 2000. 2.경 소외 주식회사 000그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위와 같이 택지로 조성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골프장시설지로 조성된 부분까지 포함한 위 일대의 토지상에 약 100가구 정도의 전원주택단지(000파크빌)를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택지조성사업은 소외회사에서 추진하되 택지기반시설공사비는 택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주택단지에 일정한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기반시설 분담금납부, 관리비 부과 등을 규정한 자치협의회규약에 의해 공동관리를 하였으나, 다만 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 각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2000. 8. 28. 전소유자 조00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2. 4. 30. 양수인인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변경이 이루어진 사실(도중에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다시 2001. 10. 16. 김00 명의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가 2002. 4. 30. 다시 원고 명의로 최종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에서 시행한 택지조성사업의 기반시설공사내역에는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보안공사, 오수처리장공사 등 이외에, 필지별·도로경계 현황측량(측량비 35,500,000원), 옹벽공사, 성토사면보료공사, 산마루측구공사, 사면처리공사등을 포함한 토목공사(공사비 3,848,900,000원 상당), 사면보호, 자연유수도관로 등을 위한 토목부대공사(공사비 150,000,000원), 후면진입도로공사(공사비 170,000,000원), 벌목공사(공사비 140,0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2002. 11. 2.에 작성한 업무추진보고서에 사업추진의 현안문제로서 필지별 부대공사항목에서 "가용토지증가 및 필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인필지별 옹벽공사가 필요(일부 시행), 옹벽공사시 인접필지 건축주와 협의조정이 필요, 필지별 부지정리 차원의 토사반입도 필요(일부 시행)"한 문제점이 있고, 부지정리 작업을 원하는 지주들이 있으나 인·허가(선착공) 문제가 내재한다고 지적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와 같이 주택을 신축한 후 2003. 5. 14. 사용승인을 받고, 5. 21.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 1. 1.자 및 2001.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각 ‘주거나지’로 되어 있고, 비교표준지인 376-13 대지와의 가격배율도 각 0.9로 되어 있는 사실(2003. 1. 1.까지 가격배율이 0.9였다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완료된 이후 2004. 1. 1. 및 2005. 1. 1. 개별공시지가는 같게 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을 제6호증)에 의하면 ‘주거나지’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컨대,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을 일컫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24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 2. 6.경 위 00건설이 임야에서 골프장시설지인 잡종지로 개간하여 준공한 이후 원고가 2001. 7.경 이를 취득할 때까지는 사실상 대지와 같이 형질변경 된 주거나지 상태의 잡종지에 불과할 뿐이고, 택지조성공사가 완료 및 준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 후 2003. 5. 14.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완공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3. 5. 14.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1971. 6. 1.00원건설이 산림개간허가를 얻어 택지조성사업을 시행, 완공하였으나 착오로 지목변경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격배율도 0.9로 거의 비슷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취득할 2001. 7. 11. 당시에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된 토지였고, 그 이후 원고가 별도로 대지조성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