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894(20040908)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부과 처분 취소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제3, 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 7. 11. 성남시 분당구 000동 376-36 잡종지 1,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조00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15,4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40,000원을 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000파크빌 9호를 신축하여 2003. 5.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5. 21.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57,588,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58,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신고납부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1. 7. 1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후 별도로 대지조성행위를 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세법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⑤ 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지적법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8.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법상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고, 제105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적법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고(지적법 제2조 제7호),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지적법 제2조 제17호), 따라서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란 결국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상황이 달라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적공부상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때 사실상 변경된 지목은 지적법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지적법상 대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 등의 부지이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이고, 그 중 택지조성공사의 경우는 택지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대지가 된 경우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참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행정관청의 허가 및 준공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었는지 혹은 택지조성공사가 법령상 준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 8, 9호증,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1, 2, 제14, 17, 18, 19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1973. 2. 6. 같은 동 376-27 잡종지로부터 분할된 사실, 소외 00건설 주식회사는 1971. 6. 1. 당시 임야이던 000동 37 임야 103,100평 등 일대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용(골프장시설지부대건물)으로 산림개간허가를 받아 이를 마친 뒤 1972. 5. 19. 택지로 조성된 부분(위 000동 37 등 4필지)에 대하여는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376-1 등)하고, 이를 다시 수개의 필지로 분할(376-2 내지 25 등)하여 같은 해 9. 15.경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376-8 제외)한 사실, 한편 골프장시설지로 조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1973. 2. 6.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이 때 산 39-12 임야가 위 376-27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376-28 내지 38 잡종지로 각 분할된 사실, 그 후 2000. 2.경 소외 주식회사 000그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위와 같이 택지로 조성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골프장시설지로 조성된 부분까지 포함한 위 일대의 토지상에 전원주택단지(000파크빌)를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가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2000. 8. 28. 전소유자 조00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2. 4. 30. 양수인인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변경이 이루어진 사실(도중에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다시 김00 명의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원고 명의로 최종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와 같이 주택을 신축한 후 2003. 5. 14. 사용승인을 받고, 5. 21.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 1. 1.자 및 2001.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각 주거나지로 되어 있고, 비교표준지인 376-13 대지와의 가격배율도 각 0.9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 2. 6.경 위 00건설이 임야에서 골프장시설지인 잡종지로 개간하여 준공한 이후 원고가 2001. 7.경 이를 취득할 때까지 따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 및 준공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건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3. 5. 14.이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갑 제15, 16호증의 각 1,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2.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283,000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 당시 2003. 1. 1.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인근한 위 376-13 토지의 2003.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630,000원/㎡인 사실, 그 이후에 고시된 이 사건 토지의 2003.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567,000원/㎡, 2003. 7. 1.자 개별공시지가는 64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사실상 지목변경이 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