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에 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을 개정한 것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세표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납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납기개시일은 현실적인 부과처분일이 아니라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의 경위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의 경위
⑴ 주식회사
하제건설(이하
하제건설이라 한다)은 1985. 3. 25. 및 1986. 5. 28. 등 2차례에 걸쳐 서울
은평구 수색동 17-9 대 111㎡ 등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5. 7. 4. 및 1986. 5.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위 각 토지상에 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87. 9. 10. 준공검사를 받고 1987. 9. 2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피고는
하제건설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1987. 10. 12. 체납세액과 가산금을 합한 13,669,740원의 조세(이하 1차분 조세라 한다)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에이(A)동 110호를 압류하여 같은 날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110호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 후인 1987.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10호를 110호 아파트라고 한다).
⑶ 피고는 1988. 2.경
하제건설이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가산세 11,135,070원, 등록세와 방위세 및 가산세 20,043,120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와 가산세 13,739,850원, 등록세와 가산세 5,017,420원 합계 49,935,4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에서는 피고가 1988. 2.경 추가로 부과한 조세를 추가분 조세, 그 부과처분을 추가 부과처분이라 한다).
⑷ 나아가 피고는
하제건설이 1990. 3. 19. 1차분 조세만 납부하고 추가분 조세를 체납하자 1992. 12. 14.
하제건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원고가
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분 조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3. 1. 28. 원고에 대하여 추가분 조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998. 8. 3.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에 기해 위 아파트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에이(A)동 403호(이하 403호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여 같은 날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소송의 경위
⑴ 원고는 1차분 조세를 납부한 후 1997. 11. 28. 피고에게 110호 아파트에 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다가 110호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하제건설이 납부할 추가분 조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위 압류의 효력이 추가분 조세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98누2623호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 6. 11. 이의신청절차와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또,
서울행정법원 99구3699호로 110호 및 403호 아파트에 대한 위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6. 25. 110호 아파트에 관하여는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403호 아파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 중 토지에 관한 부분은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나 아파트에 관한 부분까지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아파트에 관한 추가분 조세를 보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99누924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12. 15. 항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한편 피고는 위 99누9249호 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9. 10. 20. 403호 아파트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타경40257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추가분 조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64,334,56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실제 배당할 금 51,150,944원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그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는데, 원고 및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 중 토지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제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은 추가분 조세 중 아파트에 관한 부분과 이에 대한 가산금 등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한빛은행에게 금 23,044,38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도 확정되었다(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나머지 28,106,562원을 배당받았다).
⑷ 원고는 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가단42000호로 추가분 조세는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부과된 조세로서 추가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전체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1. 7. 2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서울지방법원 2001나49882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110호 아파트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2001. 3. 13. 항소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도 확정되었다.
⑸ 원고는 2002. 4. 25. 다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차 소송을 제기한 결과 모두 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송 및 압류취소소송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이 당해 처분인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압류처분의 위법성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소송물이 이 사건 처분 중 아파트에 관한 부분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반면,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처분 중 토지에 관한 조세채권 또는 조세법률관계의 존부확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과 원고가 패소한 위 각 소송의 소송물이 서로 달라 위 각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⑴
하제건설이 추가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고, 나아가 설령
하제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1993. 1. 28.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때는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취득일인 1987. 5.경으로부터 조세부과에 관한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토지에 관한 추가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⑵ 더구나 토지에 관한 추가분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가
하제건설의 과점주주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토지에 관한 부분은 그 점에서도 당연무효이다.
나. 먼저 송달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3, 4, 5, 9 내지 14호증, 을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하제건설에 대한 추가 부과처분 당시인 1988. 2.경
하제건설은 부도상태여서 그 사무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추가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하제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주소지(이 사건 아파트 중 에이동 206호, 다만, 주민등록표상으로는 가동으로 표시되어 있다)로 발송하였는데 그것이 반송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는 1988. 2.경
하제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다. 다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⑴ ①
구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납입할 지방자치단세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일, 이하 납기개시일이라 한다) 현재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
3호에 의하면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한 친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자진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지방세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지방세 및 가산세의 ‘납기개시일’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날의 초일, 즉 자진신고납부기간 도과일 다음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구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구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24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세는 재산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등기 등을 하는 때에 각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점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로 하되, 취득일 이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는 구청장 등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되,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방위세도 동시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분 조세 중 토지에 관한 등록세, 방위세 및 그 가산세의 납기개시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날인 1985. 7. 5. 또는 1986. 5. 29.이 되고,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그 가산세의 납기개시일은 늦어도 1986. 5. 28.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86. 6. 18. 이전이 된다 할 것이다(나아가 아파트에 관한 등록세와 그 가산세의 납기개시일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일 다음날인 1987. 9. 24., 취득세와 그 가산세의 납기개시일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87. 10.경이 된다).
⑵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하제건설이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86. 6. 30. 이전까지는
하제건설의 발행주식 중 37%를 원고가, 5%를 원고의 동생인
김영훈이, 8%를 나욱이 각 보유하는 등 원고와 위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이 50%였는데, 그 후인 1987. 6. 30.을 기준으로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이 90%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가분 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6. 6. 18. 이전에는 원고가
하제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추가분 조세에 관하여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다만, 아파트에 대한 추가분 조세에 관하여는 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⑶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추가분 조세 중 토지에 관한 부분은 아직 납부되거나 충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 중 토지에 관한 부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부분의 처분도 적법,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데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라.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지방세법상 자진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납기는 부과처분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추가 부과분 조세의 납기개시일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부과처분을 한 1988. 2.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⑵ 구지방세법 제121조에 의하면, 취득세납세의무자가
구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구지방세법 제114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기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조례(1988. 5. 7. 조례 제231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기는 자신신고납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이 정하되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면,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래의 세액에 미달하는 액수로 신고한 경우에는 원래의 세액 또는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되, 이 경우 그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⑶ 그러나,
구지방세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납기개시일’을 현실적인 부과처분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언제 부과처분을 하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제도는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현실적인 부과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서까지 제2차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위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때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나 그 가산세의 경우
구지방세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납기개시일’이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날의 초일, 즉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일 다음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1962. 12. 8. 법률 제827호로 그 이전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을 폐지하고 지방세법을 새로 제정할 당시의
구지방세법 제22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최종납기일 당시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의 경우 과점주주 등이 각인의 미불입자본금을 한도로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도였고,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당시 제22조가 삭제됨으로써 위 제도는 폐지되었는데, 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당시 제22조를 부활시키면서 현재와 같이 그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국세기본법과 달리 납세의무성립일로 하지 않고 납기개시일로 정하였다. 그 후인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지방세법 제22조가 개정되면서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납기개시일’에서 ‘과세표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로 변경되었고,
지방세법 제22조에 대응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는 1974. 12. 21. 제정 당시부터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이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에 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을 개정한 것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세표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납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지방세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납기개시일은 현실적인 부과처분일이 아니라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토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