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4205(20060908)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답변요지
본문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구 ○○동 5가 18, 19, 39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뿐더러, 그 이후 원고의 본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서울 △△구 △△동 686 소재 건물로 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의 하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와 원고의 본점 전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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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누761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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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4. 4. 13. 선고 2003구합3907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3.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918,257,950원의 부과처분 중 270,075,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172,848,540원의 부과처분 중 54,015,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모터공업 주식회사는 1987년 10경 광주 00구 00동을 본점으로 하여 전동기의 제조 및 판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임대·관리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0. 25. 주식회사 00일렉트로닉스로 상호를 변경(이하 단순히 ‘원고’라 한다)하면서 그 무렵 ‘서울 00구 00동 686’으로 본점까지 이전하고, 같은 달 29. 그에 관한 등기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9. 26. 주식회사 00마트(이하 ‘00마트’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피고는 2003. 10. 9.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율[표준세율(1,000분의 30)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2002. 9. 26.경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등록세 270,075,870원 및 지방교육세 54,015,170원을 차감하고 등록세 648,182,080원(가산세 108,030,34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118,833,370원(가산세 10,803,030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그 취득 후에도 계속하여 00마트에 그 전부를 임대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적이 없고, 이러한 경우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단
무릇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본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다만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본점 등의 "전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영등포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02. 10. 1.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하나인 서울 영등포구 00동5가 18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을 제4호증의 3(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인 00마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계약서상 목적물 표시는 서울 영등포구 00동5가 18, 19, 39 토지 1,710평 및 건물 2,365평이라고 기재)를 계약기간은 2002. 9. 26.부터 2003. 9. 25.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 중 하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3(일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서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