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임대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중 하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과 기재만으로는 부동산 일부에서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우모터공업 주식회사는 1987년 1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을 본점으로 하여 전동기의 제조 및 판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임대관리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0. 25.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상호를 변경(이하 단순히 ‘원고’라 한다)하면서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으로 본점까지 이전하고, 같은 달 29. 그에 관한 등기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9. 26. 주식회사
하이마트(이하 ‘
하이마트’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피고는 2003. 10. 9.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율[표준세율(1,000분의 30)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2002. 9. 26.경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등록세 270,075,870원 및 지방교육세 54,015,170원을 차감하고 등록세 648,182,080원(가산세 108,030,34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118,833,370원(가산세 10,803,030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그 취득 후에도 계속하여
하이마트에 그 전부를 임대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적이 없고, 이러한 경우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무릇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본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다만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본점 등의 “전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영등포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02. 10. 1.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하나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8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을 제4호증의 3(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인 하이마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계약서상 목적물 표시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8, 19, 39토지 1,710평 및 건물 2,365평이라고 기재)를 계약기간은 2002. 9. 26.부터 2003. 9. 25.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 중 하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3(일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서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