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1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공원시설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일반대중이 이 사건 토지들을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제9면 아래에서 9째줄부터 제11면 위에서 1째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심판결의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1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가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현, 당심증인
최호명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9, 19, 20호증의 각 1 내지 8,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1, 2,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5,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2, 제7, 8호증, 을 제6, 10, 11, 14호증의 각 1, 2,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 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내지 11, 제16호증의 1 내지 9,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96년경 어린이공원 7개소 및 근린공원 1개소의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02. 5. 28.경 위 공원시설 공사를 완공한 후 2003. 5.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시설물관리를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공원시설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일반대중이 이 사건 토지들을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현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지방세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대장, 체비지대장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한 행위는 지방세법 소정의 세무조사가 아니라,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물건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지방세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구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는, 지방세법 소정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함에 있어 세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액의 부과근거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