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들에 공원시설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일반대중이 토지들을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지정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인가된 토지들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당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지에 불문하고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제9면 아래에서 9째줄부터 제11면 위에서 3째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심판결의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1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가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현, 당심증인
최호명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1, 2,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10, 제20호증의 1 내지 8, 제21호증의 1 내지 5,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2, 제7, 8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1, 2, 제7호증의 1 내지 9, 제8, 9, 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제10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9,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96년경 어린이공원 8개소 및 근린공원 1개소의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02. 5.경 위 공원시설 공사를 완공한 후 2003년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시설물관리를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공원시설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일반대중이 이 사건 토지들을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현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지방세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대장, 체비지대장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한 행위는 지방세법 소정의 세무조사가 아니라,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물건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지방세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구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는, 지방세법 소정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함에 있어 세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액의 부과근거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