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2261(20061109)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건축주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2 앞으로의 건축주 명의변경 및 사용승인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가 변경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공정률이 이미 98%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그 후 신축공사가 마무리되고 변경된 건축주인 원고 및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종전의 건축주인 소외 1 회사라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건축주명의변경 및 사용승인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에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변경된 건축주인 원고가 아니라 소외 1 회사이고, 위와 같은 건축주명의변경 및 사용승인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당시에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지분을 취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위 지분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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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5. 1. 21. 선고 2004누281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529,060원, 농어촌특별세 1,022,850원 및 재산세 7,177,510원, 도시계획세 4,756,520원, 공동시설세 6,128,540원, 지방교육세 1,435,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5. 소외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신축 중이던 창원시 00동 213-2, 233-1 양지상 지하 1층, 지상 1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원래 소외 00건설 주식회사가 1996. 3. 1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던 건물로 1997. 10. 7.경 00건설이 이를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를 원고 및 전oo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한 후, 2000. 3. 23.경 피고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11. 4. 위 사용승인신청일을 전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로서 법정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12,529,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22,85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함과 아울러, 같은 날 재산세과세대장에 원고를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의 소유자로 직권등재한 다음 위 지분 보유에 따른 재산세 7,177,510원, 도시계획세 4,756,520원, 공동시설세 6,128,540원, 지방교육세 1,435,120원(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2000년 귀속분부터 2003년 귀속분까지 4년간의 합계금임. 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일부 지분의 매도인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형식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 및 전00으로 변경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것일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는 00건설이고, 따라서 위 건물의 원시취득자 또한 00건설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을 원시취득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되기 이전인 1998. 2월경부터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사용일인 1998. 2.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그 당시의 건축주 명의자인 oo건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을 말한다.
제182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5조 (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38조의2 (재산세등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39조 (납세의무자) ①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1조 (부과징수)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2조 (재산세등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재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고만 한다)는 1995. 12. 27. 원고 및 소외 정00으로부터 그들이 각각 1378분의 460, 1378분의 918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창원시 서상동 213-2 답 1,142㎡를 대금 13억 8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그 대금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억 원을, 1996. 3. 30. 중도금으로 금 2억 원을, 1996. 6. 30. 잔금으로 금 10억 8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소외 김00 및 손00로부터 그들이 공유하던 창원시 00동 233-1 토지를 매수하여 1996. 3. 13. 00건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착공하였다.
(2) 그런데 00건설은 원고와 위 정00에게 매매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금 5천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1996. 11. 19. 원고 등 위 지주들(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 중 102호, 105호, 109호, 207호, 206호, 209호, 311호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 00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 및 분양에 관한 사업시행권 일체를 양도함과 아울러 1997. 10. 7. 건축주를 00건설에서 00건설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쳤고, 그 후 00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정 98%의 상태에서 00건설의 대표이사 강00이 이 사건 건물의 이중분양 등으로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3)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의 중단으로 위 매매대금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자 그 담보조로 00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1998. 10. 1. Oo건설과 사이에 00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명의를 원고 및 oo건설 측에서 선임한 위 강00의 삼촌인 소외 김00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되, 원고와 위 김00은 위 토지 매매대금 잔액과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진정한 수분양자가 일선건설에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인정하고 차질없이 입주시켜 처리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00건설이 피고에게 원고 및 위 김00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달 13. 위 신고서류 중 건축주명의변경동의에 관한 내용이 없고 대금지급의무에 관한 내용만이 있다는 회신과 함께 반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00건설의 하도급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항의로 위 김00은 같은 달 16. 위 약정 중 사업시행권의 양도에 관한 부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같은 달 30.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인수를 포기하였다.
(4) 이에 위 강00은 1998. 12. 11. 그의 처인 위 전00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oo건설의 모든 권리의무를 위임하여 원고와 사이에 1999. 1. 7. 건축주를 원고와 전00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한편, 원고와 전00이 공동으로 준공검사 및 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하도급업체들에게 00건설의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상가 내지 아파트를 제공하되, 준공전에 법무사를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공동으로 작성, 준비하여 해당 상가 및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합의하게 함으로써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을 무마하고 대책위원회를 해산하도록 한 다음, 피고에게 건축주를 00건설에서 원고 및 전00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게 하였고, 그 신고는 1999. 1. 15. 피고에 의하여 수리되었다.
(5) 한편,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위 전00과 강00 및 원고의 승인아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담보로 금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1999.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8.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이 반려되자, 2000. 3. 27. 다시 피고에게 위 반려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전oo의 비협조로 같은 해 4. 19. 결국 위 사용승인 신청마저 반려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판단
(1) 취득세 등에 관한 판단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할 것이고,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대지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건축업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대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대조하여 보면, 원고 및 전00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이미 98% 정도에 이르는 이상, 그 후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변경된 건축주인 원고 및 전oo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자는 원고 및 전00이 아니라 00건설이라 할 것이고,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었다거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00. 3. 23.경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재산세 등에 관한 판단
㈎ 지방세법 제182조에 의하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5의2, 제260의2에서는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9조 제1항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및 공동시설세의 각 납세의무자도 위 재산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2000년 및 2001년은 매년 5월 1일, 2002년 및 2003년은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도중(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춘 이후)에 지급받지 못한 토지매매대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자가 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00건설이라 할 것이고,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원고 명의로 담보복적의 소유권보존등기조차 경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었다거나 또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00건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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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4. 6. 17. 선고 2004구합62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5. 소외 00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강00) 명의로 신축 중이던 창원시 00동 213-2, 233-1 양지상 지하 1층, 지상 1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원래 소외 일심건설 주식회사가 1996. 3. 1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던 건물로 1997. 10. 7.경 위 00건설 주식회사가 이를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를 원고 및 전oo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한 후, 2000. 3. 23.경 피고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11. 4. 원고에게, 위 2000. 3. 23.을 전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건물의 취득자로서 법정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과 위 건물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으로 각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2000.부터 2003.까지 4년간의 합계금임)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일부 지분의 매도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 및 전00으로 변경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는 00건설 주식회사이고, 따라서 위 건물의 원시취득자 또한 위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더군다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주 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되기 이전인 1998. 2.경부터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사용일인 1998. 2.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그 당시의 건축주 명의자인 위 oo건설 주식회사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같은 법 제105조 :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제2항).
같은 법 제182조 :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를 지고(제1항),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2) 이 법원의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은 위에서 살펴본 바인데,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 즉 취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재산세에 있어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갑 제1, 16, 17,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 및 전oo으로 변경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3. 20.경부터는 주택 수분양자로 하여금 주민등록 전입과 함께 입주를 시작하게 한 사실, 원고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전제로 1999. 8. 13.경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2000. 3. 23.경 사용승인 신청을 각 하였는가 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위 건물을 사용·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그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이전인 1998. 2.경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전 입주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당시의 건축주인 00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1998. 2. 무렵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