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 건물에 대한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5.
소외 일선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강해룡) 명의로 신축 중이던 창원시
서상동 213-2, 233-1 양지상 지하 1층, 지상 1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원래 소외 일심건설 주식회사가 1996. 3. 1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던 건물로 1997. 10. 7.경 위
일선건설 주식회사가 이를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를 원고 및
전경숙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한 후, 2000. 3. 23.경 피고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11. 4. 원고에게, 위 2000. 3. 23.을 전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건물의 취득자로서 법정 기간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과 위 건물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으로 각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2000.부터 2003.까지 4년간의 합계금임)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일부 지분의 매도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 및
전경숙으로 변경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는
일선건설 주식회사이고, 따라서 위 건물의 원시취득자 또한 위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더군다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주 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되기 이전인 1998. 2.경부터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사용일인 1998. 2.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그 당시의 건축주 명의자인 위
일선건설 주식회사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같은 법 제105조 :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제1항),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2항).
같은 법 제182조 :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ㆍ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를 지고(
제1항),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2) 이 법원의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은 위에서 살펴본 바인데,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 즉 취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재산세에 있어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갑 제1, 16, 17,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 및
전경숙으로 변경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3. 20.경부터는 주택 수분양자로 하여금 주민등록 전입과 함께 입주를 시작하게 한 사실, 원고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전제로 1999. 8. 13.경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2000. 3. 23.경 사용승인 신청을 각 하였는가 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위 건물을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그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이전인 1998. 2.경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전 입주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당시의 건축주인
일선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1998. 2. 무렵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