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1408(200611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나. 원고는 2000. 6. 8.경부터 2004. 12. 29.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 신축부지로서 합계 6,504.94㎡(이하 ‘이 사건 구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고(조합원 변경으로 인한 재신탁된 경우까지 포함된 것이다), 제3자로부터 9필지 1,214.06㎡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으며, 위 1,214.06㎡ 토지를 매입하면서는 당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신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 절차를 보면,
라. 원고는 2000. 6. 5. 피고로부터 위 7,719㎡(=6,504.94㎡+1,214.06㎡) 중 대지 7,441.02㎡ 지상에 아파트 2동 89세대와 연립 2동 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연면적 22,364.66㎡)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2001. 10. 22. 대지 7,534.92㎡ 지상에 연립 1동, 아파트 2동 1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연면적 27,001.84㎡)을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사용검사를 위한 확정측량결과 전체적으로 토지 면적이 29.4㎡가 증가되어 대지면적이 7,560.9㎡로, 도로 면적이 187.5㎡로 각 확정됨에 따라 대지면적을 7,560.9㎡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5. 2. 19. 피고로부터 완공된 아파트 2동, 연립 1동 전체 1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사용검사를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에 따른 사업완료신고가 접수되자 2005. 2. 22. 확정측량결과에 의하여 지적을 정리하고자 지적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기존 토지 34필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전체 7,748.4㎡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각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같은 동 742 대 1,345.3㎡,
사. 원고는 2005. 6. 2. 이 사건 신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 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신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01. 10. 22.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도로포장 후 사용검사신청 전에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승인조건에 따라, 2005. 1. 20. 도로 부지인 187.5㎡에 관하여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하고, 2005. 6. 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자. 피고는, 사용검사로서 이 사건 신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5,214.05㎡로 확정됨에 따라 거기에서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 1,214.06㎡를 제외한 3,999.99㎡를 원고가 최종 신탁등기일인 2002. 4. 2.(조합원 변경이 있기 이전의 최초 조합원들의 최종 신탁등기일로 보인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5. 5. 10. 원고에게 위 토지의 2002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 4,199,989,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3,999,790원, 가산세 16,799,95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9,239,96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1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 신축부지로서 이 사건 구토지를 신탁받은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일 뿐,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게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 사건 구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에 조합원용 토지로 확정된 부분은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과세처분의 경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물건은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구토지이고, 과세객체는 원고가 이 사건 구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취득행위이다.
따라서
(2)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
한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구토지의 취득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무상승계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각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토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해당일에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늦어도 각각의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에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취득 신고가 없었으므로, 과세표준은 개별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구토지에 관하여 조합원 변경으로 인한 재신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중 최종 신탁등기가 경료된 날을 전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당시의 이 사건 구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는데, 이러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단지 과세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위법하다.
(3) 납세의무자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토지의 취득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에 조합원용 토지로 확정된 부분만
(가)
① 지방세법 개정 전 취득세 과세내용
1997. 8. 30.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주택조합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었고, 조합원도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조합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50% 감면 또는 면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의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조례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는 경우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다시 조합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축 건물을 주택조합이 원시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의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도급건축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 신축 건물의 부지에 대한 취득세
우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은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조합원들의 금전신탁으로 신축 부지를 취득하는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1997. 1. 25. 감면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었는데, 취득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신축 건물이 완공된 다음 조합원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대지 지분을 이전할 때에도
신축 부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를 주택조합과 조합원 어느 누구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조세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7. 1. 25.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까지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성립시기만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조합원에게 대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로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조세 불공평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특별한 근거 없이 취득시점을 조합원에게 이전등기하는 시점으로 이연시킴으로써
㉰ 한편, 당시까지만 해도 주택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이전으로 주택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의 급등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기존에 비과세하던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사정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
② 입법 취지
이상의
기존의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내용은, ㉠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
이에 대하여 신설 규정을 각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항과 관련하여서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과 관련하여서는
주택조합과 조합원 중에서 1인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면 최초 취득시점인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시점에 조합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주택조합의 성격과 일반적 취득의 경우 및 기존 과세내용을 고려할 때 타당하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항과 관련하여서는
(나)
①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장차 조합원의 소유가 될’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기존의 과세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며, 조세법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첫째, 문리해석상 ‘당해 조합원용으로’란 의미는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 조합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원을 위하여’로 해석될 수 있을 뿐, 그것이 ‘장차 당해 조합원의 소유가 될’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
둘째,
셋째,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물건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데,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각각 여러 필지 또는 지분의 신축부지를 취득하는
최종적으로 신축 건물 중 조합원의 소유 부분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신축 건물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신축 건물의 비율에 따라 전체 부지를 지분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은 취득세 기본원리에 반하게 된다. 한편, 조합원들로부터 기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과 그 대지권 일체를 취득하였으면서도 토지 부분만 구분하여 장차 조합원의 소유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신탁등기 이후 신축 건물의 일부가 조합원의 소유로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조합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조합원의 신탁등기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다시 신조합원의 신탁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구조합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있었음에도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불합리하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 등 신탁등기 이후 신축 건물의 일부가 조합원의 소유로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매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또한 불합리하다.
넷째, 피고는 일반적으로 조합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차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주택조합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1,214.6㎡에 대하여는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취득세를 수납하였다. 그러나
다섯째, 피고는
여섯째,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② 올바른 해석
결국,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주택조합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각 조합원용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 만큼 주택조합과 조합원 누구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되고, 다만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직장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전체 조합원용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취득 시점에 전체 조합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나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소 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각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구토지는 모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