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32135(200611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나. 원고는 2001. 8.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토지 지상에 연면적 38,243.494㎡의 아파트 3개동 2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1. 11. 14.부터 2004. 6. 2.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조합원 변동으로 인한 재신탁된 경우까지 포함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구토지의 등기상 2003. 7. 8. 최초 신탁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산이기시 당시까지 신탁등기가 경료된 것과 신탁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일괄하여 등재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신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 절차를 보면,
라. 원고는 2004. 6. 17. 이 사건 구토지 지상에 연면적 36,959.57㎡의 아파트 3개동 2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완공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에 대하여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대지 면적이 52.7㎡ 감소한 8,580.3㎡로 밝혀지자 2004. 6. 29. 대지 면적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검사변경신청을 하였고, 2004. 6. 30.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완료신고가 접수되자 2004. 7. 5. 확정측량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8,580.3㎡에 대하여 지적을 정리하고자 지적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구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8,580.3㎡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같은 동 71-16 대 8,580.3㎡(이하 ‘이 사건 신토지’라 한다)로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지적정리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2004. 8. 20.부터 2004. 10. 4.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조합원에게 분양된 아파트(이하 ‘조합원분 아파트’라 한다)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토지 중 합계 4,805.312/8,580.3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04. 8. 20.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아파트(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 합계 3,416.988/8,580.3 지분에 관하여 각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그 무렵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관하여 각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토지 지분에 있던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하여 주었다.
자. 한편, 원고는 2004.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신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3,416.988㎡를 사용검사일인 2004. 6. 30.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위 토지의 200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 5,569,690,440원으로 계산하여 취득세 111,393,800원, 농어촌특별세 312,17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음날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10,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실질과세원칙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도 포함되어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4. 6. 30.에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토지 중 합계 3,416.988/8,580.3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과세객체로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에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 즉, 과세객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신토지 중 합계 3,416.988/8,580.3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대지권 등기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를 과세객체로 한 것이라면, 위 대지권 등기는 이 사건 구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와 그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에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구토지를 신탁받은 시점에 이 사건 구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게 되어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일반분양분 아파트가 특정되지 않아 그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할 수 없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 즉,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가 되는 시점에 비로소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 특정됨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사,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토지를 신탁법에 의해 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구토지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토지로 환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토지를 원시취득하게 되는데,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때에 신고한 대로 확정되며, 이렇게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에 대하여 위법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과세객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기재된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을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대로 원고가 2004. 6. 30. 토지 3,416.988㎡를 취득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고가 2004. 6. 30. 토지 3,416.988㎡를 취득한 행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러한 취득행위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가 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2. 3. 20.부터 2004. 6. 2.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아 이 사건 구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2004. 6. 30. 토지 취득행위 존부
(가) 현물출자로 인한 실질적 토지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
신탁등기는 실무상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하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탁등기 없이도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점, 재건축조합의 정관 및 규약상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토지를 재건축사업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원의 의무 규정으로 부담금 등 청산금 지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의 현물출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에 대하여 현물출자의무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단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구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들의 이 사건 구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2004. 6. 30. 실질적 토지 취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환지로 인한 실질적 토지 취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구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그 부분을 과세객체로 삼아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환지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가 원시적으로 일반분양분 아파트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형식적 토지 취득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사용검사 시점에 사실상의 취득행위, 즉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이 사건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사용검사 시점에 이 사건 구토지에 대한 지적정리와 함께 새로운 지번의 이 사건 신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이 사건 신토지에 대한 등기부(일반적으로 기존 토지 중 하나의 등기부에 표제부 기재 사항을 주말하고 이 사건 신토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편제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구토지의 등기부가 그대로 이용되었다)에 이 사건 구토지의 등기부에 있던 등기사항을 표제부 내용을 제외하고 그대로 이기할 뿐 당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다. 한편, 사용검사 이후에 이 사건 신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대지권등기는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 불가분성을 갖추게 되면 토지 소유권 등이 대지권으로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권등기만으로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사용검사 시점에 원고의 사실상의 토지 취득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의 신탁으로 인한 원고의 토지 취득행위가 당해 토지 중
그런데
(3) 가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2004. 6.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당시 시행되던
(4)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2004. 6. 30.에 원고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는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