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분을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부분의 사용이 학교를 경영하는 교육사업으로서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아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에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2. 2. 6.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외 43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교육연구시설 및 부설주차장 지하 2층, 지상 1층의 연면적 20,631.52㎡인
경희대지하주차장 건물(지하 1층 5003.14㎡, 지하 2층 8245.71㎡, 지상 1층 7,382.67㎡로 2002. 7. 23. 용도를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건축물명칭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2. 3. 19. 위 건물이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한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은 교육연구시설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지하주차장 시설로 건축되어, 교직원식당, 학생식당, 의학전문 도서관, 정보디스플레이 연구소, 교수연구실, 지하주차장, 매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1. 11. 19.
경희대복지구내식당 대표
신동수에게 교직원식당 및 학생식당으로 사용되는 지하 1층 주차장 중 1,020.76㎡(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연간 임대료 4,500만원, 임대기간 2002. 2. 1.부터 200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여 왔다.
다. 이에 피고는 지방세세무조사를 거친 결과 2003. 12. 22. 이 사건 건물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는 사유로 지방세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2004. 2. 9. 이 사건 건물부분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적부심사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후 2004. 3. 10.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8-1~4, 9(=을 2-2), 을 1-1~9, 2-1ㆍ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용도가 경희대학교 구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동수에게 임대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관련된 전기료, 청소료등 사용료를 임대료와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적정 수준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그 사용ㆍ수익 권한을 부여한 후 임대료 수익을 얻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대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부분은 식당으로서 원고가 교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수적인
경희대학교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인데, 단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를 신동수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빌려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원고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함으로써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동일한 교육사업을 수행하는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대학 구내의 후생복지시설은 그 운영방식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면서 원고와 같은 사립대학이 임대차방식으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운영하는
경희대학교에서는 1997. 5.경 부족한 강의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강의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해당구청으로부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설 지하주차장의 설계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얻게 되자 1999. 12.경 경희중ㆍ고등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2층 규모의 주자창인 이 사건 건물의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족한 교수연구실, 도서열람실, 창업지원센터등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회관 2층에 있다가 없어진 학생식당의 대체공간으로 이 사건 건물 내에 교육연구시설과 학생식당 및 매점 등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증축하였다.
(2)
경희대학교에서는 1990. 6.경 학교당국과 총학생회가 협의하여 재학생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한 후 1990. 6. 25. 이 위원회에서 학생후생복지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합의서(갑 11-2)를 마련하였는바, 그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과 같은 학생식당은 학생후생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포함되게 되었다{제1항 (나)}.
(3) 또한 위 합의서에 따르면, 복지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업자에 임대운영하기로 하고(제2항), 임대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취하도록 하였는데(제3항),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직접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식당으로 운영하는 것은 식당개설 및 추가 직원 채용등 재정과 시간의 낭비로서 무리라는 판단 하에 임대운영하기로 하고 그 식당운영자 선정을 위해 2001. 9.경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 절차에서
CJ푸드시스템 주식회사,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
경희대복지구내식당,
주식회사 아워홈등 4개 회사가 입찰하게 되었으며, 결국
CJ푸드시스템 주식회사가 1억원,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가 5,600만원으로
경희대복지구내식당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였으나 식당 운영능력, 식당 이용가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신동수가 대표로 있는
경희대복지구내식당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주차장은 유료(30분당 1,500원의 주차요금)로 운영되고 있어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학생과 교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식당의 음식요금은 2003년도 기준으로 1,400원 내지 1,800원 정도로 대체로 일반 시중가격 4,000원 내지 5,000원 보다 저렴하다.
(5) 다른 대학들도 교육본연의 업무에 많은 지장과 비능률ㆍ비생산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후생복지시설의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원고와 신동수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갑 9)에 의하면, 이 계약은 원고가 지정한 식당을 신동수에게 임대하여 경희대학교의 교수ㆍ직원ㆍ학생의 후생복지향상과 증진에 기여하고 신동수가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신동수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식당영업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임차물건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제14조 제1항), 영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원정상화에 위배되는 일은 일체 금하고 항상 원고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제14조 제4항), 물품 판매품목은 원고가 정하는 것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제안서에 근거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계약서에 첨부한 물품 이외 추가품목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10조 제4항), 물품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원고와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으며(제10조 제5항), 종업원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원고의 교수ㆍ직원ㆍ학생에게 친절한 봉사를 위하여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매년 1회 이상 결산공고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제22조).
(7) 또한 원고가
신동수로부터 받은 연간 임대료는 학교내 다른 각종 임대수입과 함께 학생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전액이 복지장학금 지급, 규찰대 근로장학금 지급, 대동제 지원비, 농활지원비, 한가위 귀향사업, 학생용 다이어리 제작비,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운영비, 각종 학생복지지원금 등 재학생의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예산상 학생지원비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에서는 대학이 일정 수준 이상의 후생복지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항목이 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1ㆍ2, 11-1ㆍ2, 12-1~6, 13-1~4, 14, 증인 서병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은 원고와 같이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위 부동산을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위 각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단서 제3호에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는 것임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부분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즉 같은 조항 단서 제3호 소정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인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이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대학의 교육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건물부분이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으로서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있어 그로부터의 이탈이나 판매품목, 판매가격, 결산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점,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직접 식당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하에 임대운영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다른 대학들도 교육본연의 업무에 많은 지장과 비능률ㆍ비생산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후생복지시설의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점, 이와 같이 일반인이 대학내의 식당을 운영케 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이윤은 보장할 수밖에 없는 점, 더구나 이 사건 건물부분은 대학내에 설치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매품목이 한정되고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원고가
신동수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학생의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예산상으로도 학생지원비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건물부분은 그 실제 사용용도나 운영실태, 임차인에게 허용된 사용용도나 수익구조, 임대수익금의 지출용도 등이 모두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경희대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다(비록 원고가 신동수로 하여금 위 건물부분을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신동수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이 학교를 경영하는 교육사업으로서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은 원고가 경희대학교를 경영하는 교육사업 즉,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