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6546(20061222)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은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본문은 지점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한다(대법원·1997. 11. 28.·선고·96누10539·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서울지점을 개설한 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서울지점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점이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세 중과대상의 요건으로서의 지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9. 1. 5. 서울지점을 설치한 이후에도 2003. 3. 7.까지 본점 소재지였던 부천시 ○○○구 ○○○동 372 3층 2호를 임차하고, 2002. 9.분까지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으며, 부천시 ○○○구 ○○○동 372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종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지점의 면적이 본점의 면적보다 넓고, 서울지점 설치 무렵 이 사건 건물이 신축 중에 있어 업무의 상당 부분이 서울지점에서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본점이 1999. 1. 5. 서울지점 소재지로 전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본점의 전입’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은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42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서울 양천구 ○○동 소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주택건축을 위한 부지로 같은 구 ○동 소재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원고의 본점 또한 이 사건 건물이나 대지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 ○○○동 44-27 소재 건물로 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등기와 원고의 본점 전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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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4누1221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9행의 "본전"을 "본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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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4. 6. 1. 선고 2003구합3462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3. 6.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197,081,010원, 지방교육세 36,131,510원, 별지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596,209,380원, 지방교육세 109,305,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3. 12. 건설업을 목적으로 부천시 ○○○ 372 3층 2호 약 55평을 본점으로 삼아 설립된 법인인데, 1999. 1. 5. 서울 ○○○ 44-27 하남빌딩 8층 7호 약 168평에 원고의 서울지점을 설치한 후, 2002. 7. 25. 그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위 서울지점은 폐쇄하였다.
나.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액 10,264,636,453원 상당인 별지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9. 5. 11.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등록세 82,117,090원(건물가액×8/1,000)을 신고, 납부하고, 다시 2001. 9. 12. 주택건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액 8,280,685,840원 상당인 별지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2. 1. 7.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등록세 248,420,570원(대지가액×30/1,000), 교육세 49,684,110원(등록세×20/100)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서울지점을 설치한 1999. 1. 5.경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사실상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등기와 관련한 등록세가 중과되어야 한다거나, 2002. 7. 25. 본점을 대도시내로 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 또는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이므로 그 각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중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3.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 164,234,180원{건물가액×8/1,000×(300-100)/100}과 가산세 32,846,830원(미납 등록세×20/100), 지방교육세 32,846,830원(미납 등록세×20/100), 가산세 3,284,680원(미납 지방교육세×10/100),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록세 496,841,140원{대지가액×8/1,000×(300-100)/100}, 가산세 99,368,220원(미납 등록세×20/100), 지방교육세 99,368,220원(미납 등록세×20/100), 가산세 9,936,820원(미납 지방교육세×10/100)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2, 갑3-1, 2, 갑6-1, 2, 3, 갑7-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적용 2005.12.31까지, 2006.1.1일부터는 표준세율 100분의 20으로 한다
100분의 20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도시안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건물의 등기에 따른 지방교육세 및 그 가산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미납한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세는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서 신설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등기 당시인 1999. 5. 11.경에는 그와 같은 세목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교육세 32,846,830원, 가산세 3,284,6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각 등록세 및 그 가산세, 이 사건 대지의 등기에 따른 지방교육세 및 그 가산세
(1) 피고는 원고가 1999. 1. 5.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각 등록세 및 이 사건 대지의 등기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중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1999. 1. 5. 서울 ○○○ 44-27 하남빌딩 8층에 원고의 서울지점을 설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서울지점이 과연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38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구 지방세법시행령도 동일하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하면 그와 같은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는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 위 서울지점이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건물 및 대지의 등기 이전에 서울지점에 관하여 위 각 법이 정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장의 실질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법인등기부상 지점 설치 등기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위 서울지점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정한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서울지점 설치 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될 수는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1999. 1. 5. 이후에는 서울지점에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점이 1999. 1. 5.경부터 사실상 서울지점 소재지로 전입되었다는 전제 아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본점이 1999. 1. 5.경 서울지점 소재지로 전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4-1, 갑8-3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1, 갑12-1, 2, 갑13-1~10, 갑15-1~5, 갑16-1~4, 갑17-1~8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본점이 2002. 7. 25. 서울지점 소재지로 전입된 사실, 원고가 서울지점을 설치한 이후 2003. 3. 7.까지 본점 소재지였던 부천시 ○○○ 372 3층 2호를 임차하고, 2002. 9.분까지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99. 1. 5. 이후에도 부천시 ○○○ 372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종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점의 면적이 본점의 면적보다 넓고, 서울지점 설치 무렵 이 사건 건물이 신축중에 있어 업무의 상당 부분이 서울지점에서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본점이 1999. 1. 5. 서울지점 소재지로 전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본점이 1999. 1. 5. 서울지점 소재지로 전입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끝으로, 피고는 원고의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이 2002. 7. 25.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등기는 본점 전입에 따른 것으로서 그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등기가 과연 본전 전입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따라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부동산 취득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등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용으로 신축하였고, 이 사건 대지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본점의 전입과는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4)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됨을 전제로 한 위 각 등록세 및 이 사건 대지의 등기에 따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