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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2218(2005051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9행의 “본전”을 “본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