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4582(20070315)
법적근거가 없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서 그 등기부상에도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조합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6항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니라 그 수탁자에 불과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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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5누1785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00 직장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수탁자로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당해 연도에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귀속연도 각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5.경 이 사건 조합과 ‘00 지역주택조합’ 및 ‘000 도곡주택조합’을 합병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아 수탁자인 조합 명의로 등기한 신탁토지로서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수탁자에 불과한 이 사건 조합에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한 후 이 사건 조합에 금전을 신탁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1989. 9.경부터 1993. 6.경까지 사이에 위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등기에는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호’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한 후 1995. 3. 18. 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얻었고(당시 피고에게 조합원 명단 및 지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1999. 9. 28. 조합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3. 1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지권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토지세는 이 사건 조합에 부과하였고, 1998년도 종합토지세는 55세대에 관해서만 이 사건 조합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조합원 개인에게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29, 갑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바,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이 신탁한 금전으로 취득한 신탁법 제19조가 정한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신탁재산임은 그 등기부상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고,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조합원에 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조합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6항이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마땅히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아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서울 강남구 00동 883-23 전 4㎡
2. 같은 동 884-30 전 20㎡
3. 같은 동 887-1 전 2㎡
4. 같은 동 888-3 전 6㎡
5. 같은 동 889-1 대 149㎡
6. 같은 동 889-3 전 66㎡
7. 같은 동 890-3 전 323㎡
8. 같은 동 891-1 대 140㎡
9. 같은 동 891-2 대 899㎡
10. 같은 동 892-1 대 201㎡
11. 같은 동 892-2 전 317㎡
12. 같은 동 892-3 전 93㎡
13. 같은 동 892-4 전 263㎡
14. 같은 동 892-5 전 760㎡
15. 같은 동 892-7 대 5㎡
(00000 직장주택조합 1/2 지분)
16. 같은 동 892-8 전 66㎡
17. 같은 동 892-9 전 7㎡
18. 같은 동 892-10 대 218㎡
19. 같은 동 892-11 대 215㎡
20. 같은 동 892-12 대 233㎡
(00000 직장주택조합 1/2 지분)
21. 같은 동 892-13 대 224㎡
22. 같은 동 892-14 대 224㎡
23. 같은 동 892-15 대 714㎡
24. 같은 동 892-22 대 24㎡
25. 같은 동 892-23 전 67㎡
26. 같은 동 892-24 전 29㎡
27. 같은 동 892-25 전 196㎡
28. 같은 동 892-26 전 123㎡
29. 같은 동 892-28 전 6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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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234조의21 (신고의무)
⑥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118조 (동전) 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3조 (동전)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 신탁의 조항
② 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4조 (신탁원부) ①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②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2)·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 (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신탁재산에·속하게·된·경우,·예컨대·신탁재산의·처분에·의하여·부동산을·취득한·경우에는·수탁자는·제3자와·공동으로·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함과·동시에·같은·신청서에·의하여·단독으로·신탁의·등기를·신청한다.·이·경우·등기신청서에는·등기의·목적을·"소유권이전·및·신탁재산처분에·의한·신탁"이라고·기재하여야·하며,·등기신청인의·등기권리자란에는·"등기권리자 및·신탁등기신청인"임을·명시하여야·한다.
· (나)·다만,·위·제3자와·수탁자가·소유권이전등기만을·신청하여·먼저·수탁자·앞으로의·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었을·경우에는·그·후에·수탁자·단독으로·신탁의·등기만을·신청할·수·있고,·수익자·또는·위탁자는·수탁자를·대위하여·신탁의·등기를·신청할·수·있다.·이·경우에는·등기신청서상의·등기의·목적을·"신탁재산처분에·의한·신탁"이라고·기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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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7. 15. 선고 2005구합51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00000 직장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1989.경부터 1992.경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당해 연도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해당 귀속년도 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00 지역주택조합’ 및 ‘000 도곡주택조합’을 합병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아 수탁자인 조합 명의로 등기한 신탁토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탁자에 불과한 이 사건 조합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은 그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을 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조합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조합은 1999. 10.경 신탁을 종료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귀속시켰다.
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234조의21 (신고의무)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판 단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그 납세의무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을 신탁 받아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오히려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이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귀속시킬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합원의 지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목 록
1. 서울 강남구 00동 883-23 전 4㎡
2. 같은 동 884-30 전 20㎡
3. 같은 동 887-1 전 2㎡
4. 같은 동 888-3 전 6㎡
5. 같은 동 889-1 대 149㎡
6. 같은 동 889-3 전 66㎡
7. 같은 동 890-3 전 323㎡
8. 같은 동 891-1 대 140㎡
9. 같은 동 891-2 대 899㎡
10. 같은 동 892-1 대 201㎡
11. 같은 동 892-2 전 317㎡
12. 같은 동 892-3 전 93㎡
13. 같은 동 892-4 전 263㎡
14. 같은 동 892-5 전 760㎡
15. 같은 동 892-7 대 5㎡ (공업진흥청 직장주택조합 1/2 지분)
16. 같은 동 892-8 전 66㎡
17. 같은 동 892-9 전 7㎡
18. 같은 동 892-10 대 218㎡
19. 같은 동 892-11 대 215㎡
20. 같은 동 892-12 대 233㎡ (00000 직장주택조합 1/2 지분)
21. 같은 동 892-13 대 224㎡
22. 같은 동 892-14 대 224㎡
23. 같은 동 892-15 대 714㎡
24. 같은 동 892-22 대 24㎡
25. 같은 동 892-23 전 67㎡
26. 같은 동 892-24 전 29㎡
27. 같은 동 892-25 전 196㎡
28. 같은 동 892-26 전 123㎡
29. 같은 동 892-28 전 6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