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7852(20060728)
종합토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수탁자로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당해 연도에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귀속연도 각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5.경 이 사건 조합과 ‘도곡 지역주택조합’ 및 ‘국세청 도곡주택조합’을 합병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아 수탁자인 조합 명의로 등기한 신탁토지로서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수탁자에 불과한 이 사건 조합에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한 후 이 사건 조합에 금전을 신탁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1989. 9.경부터 1993. 6.경까지 사이에 위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등기에는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호’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한 후 1995. 3. 18. 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얻었고(당시 피고에게 조합원 명단 및 지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1999. 9. 28. 조합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3. 1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지권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토지세는 이 사건 조합에 부과하였고, 1998년도 종합토지세는 55세대에 관해서만 이 사건 조합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조합원 개인에게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29, 갑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바,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이 신탁한 금전으로 취득한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아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