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5130(20050715)
종합토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공업진흥청 직장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나. 피고는 1989.경부터 1992.경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당해 연도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해당 귀속년도 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도곡 지역주택조합’ 및 ‘국세청 도곡주택조합’을 합병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아 수탁자인 조합 명의로 등기한 신탁토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탁자에 불과한 이 사건 조합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은 그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을 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조합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조합은 1999. 10.경 신탁을 종료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귀속시켰다.
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234조의21 (신고의무)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판 단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그 납세의무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을 신탁 받아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