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가 과세대상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경매절차 상의 형식적 상속등기라 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