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한 것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전입신고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세대 분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조세감면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 분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등록세,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996. 4. 22.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나. 원고와 그의 모(母)인
변희정은 2004. 6. 22.
02오4983 승용차(SM520V, 1995cc, 2004년식)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들로부터 등록세 962,500원 및 취득세 385,000원을 각 감면받았다.
다. 당시 원고와
변희정은 모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28 미림하이츠빌라 101호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세대주: 원고의 부 강명관), 원고는 2004. 10. 7.
서울 강북구 수유동 567-30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가(세대주: 원고), 다시 2005. 1. 28. 원래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라. 그러자「원고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5. 8. 10. 감면하였던 등록세 962,500원과 그 가산세 272,480원의 합계 1,234,980원을 추징하고, ②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5. 8. 11. 감면하였던 취득세 385,000원과 그 가산세 121,350원의 합계 506,350원을 추징하는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는 주소지를 강북구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어머니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얼마후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주민등록을 원상으로 회복하였다. 원고가 추징규정의 존재도 모르는 채,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였던 것인데도, 피고들이 면제하였던 세금을 가산세까지 덧붙여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공평의 원칙상 조세법규(특히 특혜감면규정)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자동차 공동등록자인 모 변희정과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사망혼인해외이민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 5호증의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하지에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미혼으로서, 가족의 부축이나 운전 등 도움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원고는 어려서부터 줄곧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동거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서
울 강남구 삼성동 10-28 미림하이츠빌라 101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2) 원고는 종전부터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운영상태가 좋은 서울시 강북구청 구민회관 수영장에 다니던 중, 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선발, 등록되어 각종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3) 이에 원고의 모 변희정은「원고가 강북구 소속 수영선수가 되었으니, 주소지도 강북구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2004. 10. 7. 원고의 주민등록만을 분리하여 원고의 동료 수영선수의 거주지인
강북구 수유동 567-30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때 변희정은 원고와 사전 상의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이사를 하지도 않았다.
(4) 그런데 변희정은 얼마후 원고의 수영코치로부터「강북구 소속 수영선수라고 해서 주소지가 반드시 강북구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듣자, 2005. 1. 28. 원고가 다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28 미림하이츠빌라 101호로 전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세대합가하여 주민등록을 원상으로 회복하였다.
라. 판단
(1)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본문에서 일정한 요건의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차량등록 후 일정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본문의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차량을 장애인 본인 내지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하고 세 감면을 받은 뒤,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재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풀이된다.
(2) 위와 같은 관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원고가 자동차등록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가족(차량 공동등록자인 모
변희정)으로부터 분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북구 소속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강북구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종전 거주지에서 가족과 동거하면서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내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 사건 조항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한 데 대한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
(3) 또한, 설사 원고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① 그 이유가, 비록 모
변희정의 착오이기는 하지만「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하려면 주민등록을 강북구로 해두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또한 이는 원고 스스로가 아닌
변희정의 판단과 그에 의한 전출입신고로 행해진 점, ③ 강북구에서의 주민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곧 원래의 거주지로 원상회복을 하였고, 그 사이의 기간이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 ④ 원고의 신분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 단서와 같은 지방세 추징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보이고, 만약 알았다면 이 사건과 같이 쉽사리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 하단에 위 추징사유에 대하여 부동문자의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감면신청서는 원고나 그 가족이 아닌 대행업체가 작성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그밖에 특별히 원고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조세감면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더더욱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세대 분가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추징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