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40652(200605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다. 원고와 변희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라. 원고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5. 8. 10. 감면받은 등록세 962,500원 및 가산세 272,480원 등 합계 1,234,980원을 추징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5. 8. 11. 감면받은 취득세 385,000원 및 가산세 121,350원 등 합계 506,35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강북구로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04. 10. 7. 세대분가하여 주소를 옮겼다가 바로 2005. 1. 28. 원상회복하였다. 원고는 추징규정을 모른 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였을 뿐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악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 3. 17. 서울특별시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3.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이륜자동차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변희정으로부터 세대분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추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강북구에서 수영선수로 활동하고자 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유는 원고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서 제출한 감면신청서(을 5호증)에 의하면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추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시 변희정과 세대를 합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