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마지막 행부터 7쪽 5행까지를 아래 따옴표 안의 설시와 같이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2004년 12월 개정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4항은 ‘벤처기업의 창업의 경우 관련 세를 감면해 주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시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하여도 2004년 12월 개정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2호는 각 호의 법률에 지방세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은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각호에 나열하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2004년 12월 개정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가 지방세의 조세감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