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982(20070510)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소정의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후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가 상속채무에 속한다거나 상속인이 아닌 근저당권자에게 그 납부의무가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취득세가 경매절차에 필요한 집행비용으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징수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의 실질과세 원칙 및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누7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진00근의 소유였는데, 진00이 2001. 3.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및 소외 진00이 이를 상속하게 되었고, 원고들 및 소외 진00은 2001. 6. 4. 전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달 8. 위 법원 2001느단19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나. 그 후 별지 1 목록 1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파산자 00종금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00 등은 2003. 6. 16.과 2003. 6. 19.에 전주지방법원 2003타경16395호 및 위 법원 2003타경16370호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2003. 7. 15.에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1 목록 2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강00가 2003. 8. 11.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8. 26. 전주지방법원 2003타경23774호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인 위 장00 등과 강00가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각 상속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 장00 등과 강00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장00 등과 강00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각 상속등기를 한 후 경매를 진행한 것일 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취득세는 상속채무에 해당하거나 경매절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가액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인 위 장00 등과 강00가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장00 등과 강재수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진00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상,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에 상관없이 원고들이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장00 등과 강00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대위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경매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10조(형식상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제3호 소정의 각 목이 정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농지상속’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상속인이 우선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로 상속채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가 경매절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가액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가액에서 우선적으로 징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2003.07.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⑨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끝.
별지 1
부 동 산 목 록
1. 가.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5-8 토지 103㎡
나.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395-3 토지 1,061㎡
다.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5-4 토지 1,077㎡
라.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5-2 토지 2,096㎡
마.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4-3 토지 75㎡
바.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5-6 토지 16㎡
사.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5-7 토지 3㎡
아.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4-1 토지 1,023㎡
자. 위 지상 건축물 2,337.2㎡
2. 가.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256-14 토지 112㎡
나.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347-4 토지 93㎡
다.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732-4 토지 724㎡
라.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733-1 토지 426㎡
마.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755 토지 942㎡
바.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291-3 토지 17㎡
사.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320-16 토지 96㎡
아.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347-5 토지 126㎡
자.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246-13 토지 202㎡
차.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291-4 토지 3㎡
별지 2

-------------------------------------------------------
【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구합112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진00의 소유였는데, 진00이 2001. 3.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및 소외 진00이 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들 및 소외 진00은 2001. 6. 4.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달 8. 전주지방법원 2001느단19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나. 그 후 별지 1 목록 1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파산자 00종금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00 등은 2003. 6. 16.과 2003. 6. 19.에 전주지방법원에서 2003타경16395호 및 2003타경16370호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2003. 7. 15.에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고, 별지 1 목록 2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강00가 2003. 8. 11.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2003.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2003타경23774호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나. 항의 상속등기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것은 망 진00의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형식적인 절차로 행한 것으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제110조(2003.07.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열거된 사례의 경우보다도 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고,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채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한정상속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징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며, 가사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상속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또한 상속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다른 상속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2003.07.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⑨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다. 판단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상속인이 우선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로 상속채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상속을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 이상(이 사건에서는 상속등기가 상속인들을 대위한 상속채권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엄격히 살피면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들이 승계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상실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것이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소정의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농지상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 동 산 목 록
1. 가.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5-8 토지 103㎡
나.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395-3 토지 1,061㎡
다.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5-4 토지 1,077㎡
라.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5-2 토지 2,096㎡
마.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4-3 토지 75㎡
바.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5-6 토지 16㎡
사.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5-7 토지 3㎡
아.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154-1 토지 1,023㎡
자. 위 지상 건축물 2,337.2㎡
2. 가.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256-14 토지 112㎡
나.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347-4 토지 93㎡
다.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732-4 토지 724㎡
라.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733-1 토지 426㎡
마.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755 토지 942㎡
바.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291-3 토지 17㎡
사.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320-16 토지 96㎡
아.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347-5 토지 126㎡
자.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246-13 토지 202㎡
차. 전주시 덕진구 00동 1가 291-4 토지 3㎡
별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