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형식상 상속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할지라도,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이상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각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이므로 상속채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진교근의 소유였는데,
진교근이 2001. 3.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및
소외 진재훈이 이를 상속하게 되었고, 원고들 및
소외 진재훈은 2001. 6. 4. 전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달 8.
위 법원 2001느단19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나. 그 후 별지 1 목록 1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파산자
삼양종금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일환 등은 2003. 6. 16.과 2003. 6. 19.에
전주지방법원 2003타경16395호 및 위
법원 2003타경16370호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2003. 7. 15.에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1 목록 2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강재수가 2003. 8. 11.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8. 26.
전주지방법원 2003 타경 23774호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인 위
장일환 등과
강재수가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각 상속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
장일환 등과
강재수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장일환 등과
강재수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각 상속등기를 한 후 경매를 진행한 것일 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취득세는 상속채무에 해당하거나 경매절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가액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인 위
장일환 등과
강재수가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장일환 등과
강재수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진교근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상,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에 상관없이 원고들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장일환 등과
강재수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대위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경매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상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제3호 소정의 각 목이 정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농지상속’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상속인이 우선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로 상속채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가 경매절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가액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가액에서 우선적으로 징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