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1121(200503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나. 그 후 별지 1 목록 1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파산자
다. 피고는 위 나. 항의 상속등기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것은 망 진교근의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형식적인 절차로 행한 것으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2003.07.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⑨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다. 판단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상속을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 이상(이 사건에서는 상속등기가 상속인들을 대위한 상속채권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엄격히 살피면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들이 승계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상실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것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