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8650(200509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명칭 :
[부동산 매수내역표 : 생략]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6. 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41,490,030원와 농어촌특별세 12,969,9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5, 6,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명의수탁자들이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중 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도인들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