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5172(200503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명칭 :
순번
부동산
지목
면적(㎡)
계약체결일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수탁자
1
임야
595
1999.1.28.
김대영
김영수
노의철
1999.7.29.
유성우
2
같은 리 산 9-4
임야
20,841
1999.1.28.
1999.7.29.
최하영,유성민
3
같은 리 산 9-11
구거
694
1999.1.28.
1999.7.29.
유성우
4
같은 리 산 9-13
구거
397
1999.1.28.
1999.7.29.
유성우
5
같은 리 산 9-28
임야
4,319
1999.1.28.
1999.7.29.
장창권
6
같은 리 135-9
임야
4,192
1999.1.28.
1999.7.29.
최세훈
7
같은 리 135-6
임야
112
1999.1.28.
1999.7.29.
유성우
8
같은 리 산 9-18
임야
7,825
1999.8.21.
양양자
김용균
1999.9.18.
유성우,장창권 유성우,최세훈
9
같은 리 산 10-2
임야
9,945
2000.4.6.
2000.7.29.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6. 9. 원고가 명의수탁자들의 취득과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41,490,0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69,9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5, 6, 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명의수탁자들이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데,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날, 즉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취득행위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취득행위는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명의수탁자들의 취득행위는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두 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 원칙의 위반이라거나 이중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