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8761(20070614)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건물의 전용면적 및 수도권지역 여부에 따라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1호는 ‘아파트 등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가감산율은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만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경우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마련된 일종의 보정 요소로서, 위 시행령 규정이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감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긴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관할구역 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이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 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시가표준액 결정의 주체ㆍ결정의 기준ㆍ기준시점 등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결정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비교적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단지 일일이 법률로 규율하기에는 부적절한 기술적·세부적 사항인 ‘과세대상별 특성의 감안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피고의 조치가 헌법 제11조 소정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평등주의 및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정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중과세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건물의 전용면적 및 수도권지역 여부에 따라 그 시가반영비율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 누락의 위법이 없다.
4.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응능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응능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결과 동일한 시가의 아파트 상호간에도 그 재산세액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5.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 자체에 대하여 사전공람이나 이의신청 등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가감산율의 기초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기준시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187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의 "2004. 7. 9."을 "별지 2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로 고치고, 제12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 또한 원고들은, 가사 아파트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도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함에 있어 아파트 1채의 시가가 아닌 단위면적당 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거래시가가 동일한 아파트가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고, 거래시가가 더 낮은 아파트가 전용면적이 더 넓다는 점 때문에 거래시가가 더 높은 아파트에 비하여 재산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공동주택에 관하여 2003년도까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정하여 오다가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충실하게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정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허용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한 결과 실제 거래가격이 높은 지역의 시가표준액이 종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재산세도 늘어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정한 것이 가능한 한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가만을 표준으로 하여 동일한 시가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동일하여야 한다거나 재산세액이 시가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산세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는다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5. 7. 2. 선고 2004구합71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7호증, 갑 제2, 4호증,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2004. 6. 1. 당시 별지 1 목록 각 해당 주소란 기재 아파트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4. 7. 9. 원고들에게 위 각 아파트의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별지 2 표의 기재와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위 각 조세를 총칭할 경우 ‘재산세 등’으로 부르기로 한다)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236조, 제240조, 제260조의3,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피고가 2003. 12. 30. 의왕시 고시 제2003-43호로 결정·고시한 ‘2004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인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고만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87조에 의거, 도시계획세는 법 제236조에 의거, 공동시설세는 법 제240조에 의거 그 각 과세표준이 당해 건물의 시가표준액인 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260조의3 제1항에 의거 당해 재산세액인바,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위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므로, 편의상 위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또한 당해 건물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다.
다음
○ 전용 부분 : 신축건물 기준가액(175,000원/㎡) × 구조지수(0.3~1.2) × 용도지수(1.0) × 위치지수(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0.8~1.3)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1-(0.013~0.03)] × 경과연수} × 전용면적 × 가감산율[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라 1.05에서 2를 곱해 주거나(가산), 0.95에서 0.80까지를 곱해 줌(감산)]
○ 공용 부분 : 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전용 부분과 동일함
○ 공용 부분 중 주차장 부분 : 차고 감산율 0.5를 곱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공용 부분과 동일함
라. 이 사건 고시 중 가감산율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3 표의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은,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연면적을,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율은 전용 부분에 한하여 적용하되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감산율은 전용, 공용 부분의 구별 없이 적용하되 가산율과 마찬가지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각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정하고 있다.
마. 피고를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마련하는 ‘건물시가표준액표’에 따라 2003년도까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정하여 왔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 시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2004년도 시가표준액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피고를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은 2004년도에 위와 같이 단독주택은 종전과 같이 면적을, 공동주택은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그 각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정하였다.
바. 그런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건물 일반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국세청기준시가의 일종으로서, 국세청장이 한국감정원의 거래시가 조사결과에 지역별·면적별 시가비율을 반영하여(2004. 6. 1. 현재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거래시가 조사결과에 반영된 지역별·면적별 시가비율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음) 산정·고시하는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여타 건물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와는 달리 건물에 부수된 토지 부분의 가액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면적은 각 195.15㎡(전용면적 128.52㎡+공용면적 66.63㎡)으로서 동일한데 2004. 6. 1. 현재 그 시가는 510,000,000원~580,000,000원이고,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403,500,000원~437,500,000원이며,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권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74,005,000원이다. 한편, 2004. 6. 1. 현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서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권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가액이 329,495,000원~363,495,000원인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결정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38,862,201원~39,973,899원으로서 후자가 전자의 약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 한편,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결과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단독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게 결정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은 주택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인데, 주택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당해 주택의 건축비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가사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피고가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시가반영 수단으로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3) 가사 피고가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정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만 그 국세청기준시가, 즉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정한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소정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4) 가사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만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더라도, 법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그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를 구분하고 있는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는 건물분뿐만 아니라 부속토지분의 가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고시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감산율의 적용 이전에 이미 위치지수에 의하여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서 부속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5)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과 관련하여 그 범위 내지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가산할 수 있는 내용의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경우 10년 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무상몰수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7) 피고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율을 정한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보통세로서의 재산세의 본질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4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종래 통상적으로 주택의 경우 당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담이 당해 부속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그에 따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토지세 등’이라 한다) 부담보다 높은데다가(이는 근본적으로 통상적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세율이 종합토지세의 세율보다 높은 것에 기인한다), 신축건물 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 주로 물리적 가치의 측면에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주택의 보유에 따른 세부담(재산세 등 + 종합토지세 등)의 측면에서 면적에 비해 시가가 높은 건물의 소유자가 불합리하게 우대를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가령,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년도의 경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비슷한 서울 성동구 응봉동 소재 아파트와 군포시 산본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 및 종합토지세 등의 합계액이, 위 각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 및 종합토지세 등의 합계액의 각 1.15배, 3.96배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세 불공평의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국민의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시가를 보다 정확하고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인 필요는 분명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아파트 등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규정은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위 법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그리고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가감산율은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만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경우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마련된 일종의 보정 요소로 보이고, 위 시행령 규정이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감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긴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한편 관계법령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그 관할구역 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의 두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세번째 주장에 대하여
2004년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결과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단독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게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하여 건물의 면적과 시가와의 연관성이 보다 큰 점, ②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하여 거래가 정체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시가 자체가 형성되기가 어렵고, 가사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와는 달리 단독주택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해당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조사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점, ③ 위에서 본 조세 불공평의 문제가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④ 국민의 주류적인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헌법 제11조 소정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세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네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비록 법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그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를 구분하고 있는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는 건물분뿐만 아니라 부속토지분의 가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고시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감산율의 적용 이전에 이미 위치지수에 의하여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는 하나, 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법적으로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내지 22조 참조) 사회적으로 일체로 거래되고 있어 그 거래가격 중 어느 부분이 토지에 해당하고 어느 부분이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곤란한 점,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에는 토지 가격과 건물 건축비 외에 브랜드 가치, 단지의 규모와 층수, 재개발 내지 재건축 예정 여부, 조망권 등 토지나 건물의 어느 한 쪽에 귀속시킬 수 없는 요소들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③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서 부속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을 가감산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만을 가감산율의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를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과 같이 체차적으로 적용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건물분만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이 이중과세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네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다섯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시가표준액 결정의 주체ㆍ결정의 기준ㆍ기준시점 등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결정에 있어서 갖추어야 요소들을 비교적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단지 일일이 법률로 규율하기에는 부적절한 기술적·세부적 사항인 ‘과세대상별 특성의 감안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단지 시가표준액의 범위와 상한에 관한 정함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 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나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99 결정 참조). 원고들의 다섯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원고들의 여섯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6. 1. 현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서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권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가액이 329,495,000원~363,495,000원인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결정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38,862,201원~39,973,899원으로서 후자가 전자의 약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아직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현실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율 또한 비교적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여섯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원고들의 일곱번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에는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이라는 본래적 기능 외에 부의 재분배와 경제정책적 기능이라는 부차적 기능이 있고, 이는 재산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 할 것이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보통세인 재산세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보통세로서의 재산세의 본질에 반하는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일곱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4
【관계법령】
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 :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2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1)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3만6천원+1,2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5만6천원+1,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0
-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0
-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0
-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70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234조의16 (세율)
① 제234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3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78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78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128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128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 초과 : 1억1,128만원 + 5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0
② 제234조의15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9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4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이하 생략)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36조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7조 (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9조 (납세의무자)
① 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240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2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3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5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0.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선박과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 하며, 그 가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토지 외의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
시행령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농어촌특별세법 (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가. 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