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8787(20060428)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의 “2004. 7. 9.”을 “별지 2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로 고치고, 제12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8) 또한 원고들은, 가사 아파트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도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함에 있어 아파트 1채의 시가가 아닌 단위면적당 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거래시가가 동일한 아파트가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고, 거래시가가 더 낮은 아파트가 전용면적이 더 넓다는 점 때문에 거래시가가 더 높은 아파트에 비하여 재산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공동주택에 관하여 2003년도까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정하여 오다가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충실하게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정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허용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한 결과 실제 거래가격이 높은 지역의 시가표준액이 종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재산세도 늘어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정한 것이 가능한 한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가만을 표준으로 하여 동일한 시가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동일하여야 한다거나 재산세액이 시가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산세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는다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