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7116(200507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7호증, 갑 제2, 4호증,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2004. 6. 1. 당시 별지 1 목록 각 해당 주소란 기재 아파트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4. 7. 9. 원고들에게 위 각 아파트의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별지 2 표의 기재와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위 각 조세를 총칭할 경우 ‘재산세 등’으로 부르기로 한다)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을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다.
다음
○ 전용 부분 : 신축건물 기준가액(175,000원/㎡) × 구조지수(0.3~1.2) × 용도지수(1.0) × 위치지수(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0.8~1.3)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1-(0.013~0.03)] × 경과연수} × 전용면적 × 가감산율[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라 1.05에서 2를 곱해 주거나(가산), 0.95에서 0.80까지를 곱해 줌(감산)]
○ 공용 부분 : 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전용 부분과 동일함
○ 공용 부분 중 주차장 부분 : 차고 감산율 0.5를 곱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공용 부분과 동일함
라. 이 사건 고시 중 가감산율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3 표의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은,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연면적을,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율은 전용 부분에 한하여 적용하되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감산율은 전용, 공용 부분의 구별 없이 적용하되 가산율과 마찬가지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각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정하고 있다.
마. 피고를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마련하는 ‘건물시가표준액표’에 따라 2003년도까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정하여 왔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 시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2004년도 시가표준액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피고를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은 2004년도에 위와 같이 단독주택은 종전과 같이 면적을, 공동주택은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그 각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정하였다.
바. 그런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건물 일반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국세청기준시가의 일종으로서, 국세청장이 한국감정원의 거래시가 조사결과에 지역별ㆍ면적별 시가비율을 반영하여(2004. 6. 1. 현재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거래시가 조사결과에 반영된 지역별ㆍ면적별 시가비율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음) 산정ㆍ고시하는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여타 건물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와는 달리 건물에 부수된 토지 부분의 가액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전용면적기준
시가반영비율
수도권 지역
수도권 외 지역
85㎡ 이하
75%
70%
85㎡ ~ 165㎡ 미만
85%
80%
165㎡ 이상
90%
90%
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면적은 각 195.15㎡(전용면적 128.52㎡+공용면적 66.63㎡)으로서 동일한데 2004. 6. 1. 현재 그 시가는 510,000,000원~580,000,000원이고,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403,500,000원~437,500,000원이며,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권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74,005,000원이다. 한편, 2004. 6. 1. 현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서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권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가액이 329,495,000원~363,495,000원인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결정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38,862,201원~39,973,899원으로서 후자가 전자의 약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 한편,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결과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단독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게 결정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은 주택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인데, 주택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당해 주택의 건축비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가사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피고가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시가반영 수단으로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3) 가사 피고가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정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만 그 국세청기준시가, 즉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정한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한 것으로서
(4) 가사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만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더라도, 법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그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를 구분하고 있는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는 건물분뿐만 아니라 부속토지분의 가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고시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감산율의 적용 이전에 이미 위치지수에 의하여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서 부속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5)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과 관련하여 그 범위 내지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6)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가산할 수 있는 내용의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경우 10년 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무상몰수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7) 피고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율을 정한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보통세로서의 재산세의 본질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4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종래 통상적으로 주택의 경우 당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담이 당해 부속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그에 따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토지세 등’이라 한다) 부담보다 높은데다가(이는 근본적으로 통상적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세율이 종합토지세의 세율보다 높은 것에 기인한다), 신축건물 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 주로 물리적 가치의 측면에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주택의 보유에 따른 세부담(재산세 등 + 종합토지세 등)의 측면에서 면적에 비해 시가가 높은 건물의 소유자가 불합리하게 우대를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가령,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년도의 경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비슷한 서울 성동구 응봉동 소재 아파트와 군포시 산본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 및 종합토지세 등의 합계액이, 위 각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 및 종합토지세 등의 합계액의 각 1.15배, 3.96배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세 불공평의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국민의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시가를 보다 정확하고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인 필요는 분명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나) 그리고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가감산율은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만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경우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마련된 일종의 보정 요소로 보이고, 위 시행령 규정이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감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긴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그 관할구역 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3) 원고들의 세번째 주장에 대하여
2004년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결과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단독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게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하여 건물의 면적과 시가와의 연관성이 보다 큰 점, ②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하여 거래가 정체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시가 자체가 형성되기가 어렵고, 가사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와는 달리 단독주택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해당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조사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점, ③ 위에서 본 조세 불공평의 문제가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④ 국민의 주류적인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4) 원고들의 네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비록 법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그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를 구분하고 있는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는 건물분뿐만 아니라 부속토지분의 가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고시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감산율의 적용 이전에 이미 위치지수에 의하여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는 하나, 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법적으로나(
(5) 원고들의 다섯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6) 원고들의 여섯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6. 1. 현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서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권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가액이 329,495,000원~363,495,000원인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결정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38,862,201원~39,973,899원으로서 후자가 전자의 약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아직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현실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율 또한 비교적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가감산율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여섯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원고들의 일곱번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에는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이라는 본래적 기능 외에 부의 재분배와 경제정책적 기능이라는 부차적 기능이 있고, 이는 재산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 할 것이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보통세인 재산세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보통세로서의 재산세의 본질에 반하는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일곱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