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0297(20070823)
과점주주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내용이 내부자일 경우 판단기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이00이 자신이 소유한 주식회사 미래하이테크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이00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증여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7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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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17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00은 대구 달서구 00동 1788-5 소재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00하이테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00하이테크, 이하 ‘00하이테크’라 한다) 전체 발행주식의 70%인 28,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4. 9. 18. 처인 원고에게 위 주식 전부를 증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00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00하이테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따라 2005. 8. 12. 원고에게 취득세(부동산) 15,469,270원과 농어촌특별세 1,320,300원, 같은 달 17. 취득세(자동차) 412,38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00하이테크의 과점주주인 이00의 처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에 불과하고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바, 이와 같이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주주명부상 명의만을 원고로 하였을 뿐 남편인 이00이 사실상 미래하이테크를 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0하이테크 주식을 최소한 1주라도 소유하고 있어야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였으로 과점주주간 주식의 내부적 이동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문리해석상 명백하게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주식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므로 여기에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인바, 그 부과요건에 대하여 ① 「지방세법」제22조는 어느 특정 주주를 중심으로 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 수를 합산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이 과점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존의 과점주주의 당해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비율에 상응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관련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 중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집합체로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총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群)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이 역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 전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교체만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의 과점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추가된 자가 그 주식 취득시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A, B 회사 모두 특수관계인들이 100% 소유, B 회사 증자시 A 회사가 74% 주식을 취득(특수관계인 지분 비율 100%에는 변동없음), 세무관서는 A 회사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쟁점은 특수관계인인 A 회사가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의 전체 주식소유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이 사건과 그 쟁점이 동일함)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00은 부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00이 자신이 소유한 00하이테크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이호진의 주식소유비율이 여전히 70%로서 그 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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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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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구합89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8. 12.자 취득세 15,469,270원과 농어촌특별세 1,320,30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8. 17.자 취득세 412,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가. 이호진은 2004. 9. 18. 처인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00동 1788-5 소재 주식회사 00하이테크의 주식 28,000주(전체 주식의 70%)를 증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00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5. 8. 12.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부동산) 15,469,270원과 농어촌특별세 1,320,300원을, 같은 달 17. 취득세(자동차) 412,38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이00의 처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00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에 해당되고 주식의 소유비율(70%)에도 변동이 없는바, 전체 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과점주주간의 주식 이동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제22조 제2호 소정의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주주명부상 명의만 처인 원고로 하였을 뿐 이00이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⑵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최소한 1주라도 소유하고 있어야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과점주주간 주식의 내부적 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주식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 중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집합체로서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나 지분이 이전하는 것은 총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주주로부터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적 주식이동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⑵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할 수 없음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런데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의 "과점주주"를 위와 같은 과점주주의 요건(즉, 특수관계인 집단 중에서 주식을 소유한 자)을 갖춘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위 규정은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아니라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주’라는 용어 자체가 주식의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를 ‘특수관계인 중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고 해석하여서는 그 문언 자체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만일 "과점주주가 아닌 자"라고 규정하였다면 특수관계인 중에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던 자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이 경우에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문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를 5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집합체라고 해석하여야 다른 규정들과 관련하여 모순 없이 해석할 수 있다. 즉, 위 규정은 ‘특수관계인들이 51%이상의 주식을 가지지 못하다가 주식을 더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최초로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날 현재 그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기존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새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호진의 주식 70% 중 원고가 1%의 주식을 먼저 취득한 후 나머지 69%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1%의 주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69%의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만일 원고가 이호진으로부터 70%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70%의 주식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이전방법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취득세의 부담세액이 현저하게 달리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참조, 행정해석도 마찬가지이다. 2000. 7. 12.자 세정 13407-900 등 참조)
⑶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이호진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호진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 전부(70%)를 증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이호진 사이의 주식 거래는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주식이동에 불과하고, 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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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