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거래는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주식이동에 불과하고, 일단의 집합체로서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가. 이호진은 2004. 9. 18. 처인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월성동 1788-5 소재
주식회사 미래하이테크의 주식 28,000주(전체 주식의 70%)를 증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호진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5. 8. 12.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부동산) 15,469,270원과 농어촌특별세 1,320,300원을, 같은 달 17. 취득세(자동차) 412,38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이호진의 처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호진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에 해당되고 주식의 소유비율(70%)에도 변동이 없는바, 전체 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과점주주간의 주식 이동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22조 제2호 소정의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주주명부상 명의만 처인 원고로 하였을 뿐 이호진이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⑵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최소한 1주라도 소유하고 있어야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과점주주간 주식의 내부적 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주식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 중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집합체로서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나 지분이 이전하는 것은 총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주주로부터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적 주식이동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⑵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할 수 없음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런데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의 “과점주주”를 위와 같은 과점주주의 요건(즉, 특수관계인 집단 중에서 주식을 소유한 자)을 갖춘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위 규정은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아니라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주’라는 용어 자체가 주식의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를 ‘특수관계인 중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고 해석하여서는 그 문언 자체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만일 “과점주주가 아닌 자”라고 규정하였다면 특수관계인 중에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던 자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이 경우에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문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를 5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집합체라고 해석하여야 다른 규정들과 관련하여 모순 없이 해석할 수 있다. 즉, 위 규정은 ‘특수관계인들이 51%이상의 주식을 가지지 못하다가 주식을 더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최초로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날 현재 그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기존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새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호진의 주식 70% 중 원고가 1%의 주식을 먼저 취득한 후 나머지 69%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1%의 주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69%의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만일 원고가 이호진으로부터 70%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70%의 주식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이전방법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취득세의 부담세액이 현저하게 달리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참조, 행정해석도 마찬가지이다. 2000. 7. 12.자 세정 13407-900 등 참조)
⑶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이호진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호진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 전부(70%)를 증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이호진 사이의 주식 거래는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주식이동에 불과하고, 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