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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093(20050902)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