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4079(2005021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 정류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5. 11. 14. 설립된 원고는 1976. 3. 25. 서울
나. 원고는 1976. 3. 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정류장으로 대지 29,000평 및 건평 1,620평, 박차장 12,000평 규모의 공용버스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 그 무렵 서울강남종합버스정류장 사업을 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 중 12,698.69㎡ 부지에 1987년경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의 본관 건물 연면적 86,633.87㎡, 4,255.5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하차장(부속상가) 연면적 10,760.92㎡, 792㎡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제1별관 연면적 2,016㎡, 1,245.72㎡ 부지에 역시 지상 3층 규모의 제2별관 3,654.33㎡, 3,744㎡ 부지에 박차장(덱크) 등을 위한 건물 3,744㎡, 294.22㎡ 부지에 폐수처리를 위한 건물 및 정수조 294.22㎡, 989.99㎡ 부지에 정비고 건물 989.99㎡, 합계 모두 7동, 연면적 108,093.33㎡(이하 ‘종전 터미널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한 다음 계속하여 사업을 하여 오다가 1994. 4.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터미널건물에서의 주차장, 정류장소, 승강장, 유도차로, 조차장소, 대합실, 화장실 등 건물 및 부속시설 일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갱신받아 사업을 계속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1990년 8월 피고에 대하여
라. 또 이 사건 토지 중 11,614.31㎡는 적어도 1992년 6월 이전부터 사도에 제공되어져 왔고, 또 330㎡가 1997년부터 도로(우면로 셋빽)에 제공되어져 왔다.
마. 그런데 원고가 2003. 5.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의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 규모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 현황으로 본관 건물 중 터미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공유부분을 포함하여 22,999.63㎡,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공유부분을 포함하여 63,634.24㎡이고, 하차장(부속상가) 건물 중 터미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공유부분을 포함하여 2,584.26㎡,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공유부분을 포함하여 8,176.67㎡이며, 나머지 5동의 건물은 모두 터미널 용도로 사용하고, 박차장 면적은 32,775㎡인 것으로 각 표시되어 있자, 피고는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6,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갑 제30호증의 2 내지 7, 갑 제3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유자열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둘째, 폐수처리를 위한 건물 및 정수조(시설물바닥면적 : 294.22㎡)가 위치한 바닥면적을 제외한 주변 토지 758.58㎡는 폐수처리시설의 특성상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의 전용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셋째, 박차장의 면적은 32,775㎡를 비롯하여 유도차로 등 자동차의 동선을 모두 포함하는 37,101.6㎡[= 89,031.7㎡(이 사건 토지) - {11,944.31㎡(사도 등) + 24,020.21㎡(건물 7동 바닥면적) + 15,207㎡(주차장) + 758.58㎡(폐수처리시설)}]로 보아야 한다.
넷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자료에는 앞으로의 편의를 위하여 터미널 용도로 사용하는 일부분을 그와 달리 표시하였을 뿐 타용도 사용하는 부분은 공유부분을 포함하여 실제로는 본관과 하차장 건물 중 50,583.43㎡(= 48,234.44㎡ + 2,348.99㎡)에 불과하고, 위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대해서만 건물 사용용도별로 안분하여 경감대상이 되는 토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주차장 부분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러한 규정 내용과 함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이용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점, 피고 스스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차장을 유료화시켰다 하더라도 위 각 주차장 면적은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⑵ 폐수처리시설 부속토지의 터미널 전용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바닥면적이 294.22㎡인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이 위치한 부분의 외연 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이 758.5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일부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과 그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 758.58㎡가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에 전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⑶ 박차장 면적 산정에 대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사도 등과 건물 7동의 바닥면적, 주차장과 폐수처리시설의 전용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인 37,101.6㎡가 박차장용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내지 갑 제36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증인 유자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건물 중 터미널용도의 사용 면적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산정 방법 부분
원고는 본관과 하차장 건물 중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공유부분을 포함하여 46,811.36㎡[= 86,633.87㎡(본관 연면적) + 10,760.92㎡(하차장 연면적) - {50,583.43㎡(= 48,234.44㎡(본관 타용도 사용부분) + 2,348.99㎡(하차장 타용도 사용부분)}]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내지 갑 제36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증인 유자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⑸ 정당한 세액
그러면 앞서 판단한 것을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과 관련하여, 먼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물 중 터미널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은 그 바닥면적 전부가, 터미널 용도와 타용도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중 터미널에 사용되는 부분의 안분비율에 의한 부분이 각 터미널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 건축물의 전용성 여부를 따져 특정 건축물에 전용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터미널에 사용되는 면적 부분을 산출하고, 특정 건축물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상의 전체 건축물 중 터미널에 사용되는 부분의 안분비율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산 방법에 의하여 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표 기재와 같은바, 결국 피고가 종합토지세로서 1999년 귀속분 1,074,572,320원의 부과처분 중 884,932,180원을, 2000년 귀속분 1,072,063,250원의 부과처분 중 882,739,950원을, 2001년 귀속분 1,251,150,780원의 부과처분 중 1,038,438,990원을, 2002년 귀속분 1,266,631,890원의 부과처분 중 1,050,489,260원을, 2003년 귀속분 1,451,241,800원의 부과처분 중 1,210,831,2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지방교육세로서 1999년 귀속분 214,914,460원의 부과처분 중 176,986,430원을, 2000년 귀속분 214,412,640원의 부과처분 중 176,547,990원을, 2001년 귀속분 250,230,150원의 부과처분 중 207,687,790원을, 2002년 귀속분 253,326,370원의 부과처분 중 210,097,850원을, 2003년 귀속분 290,248,360원의 부과처분 중 242,166,2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농어촌특별세로서 1999년 귀속분 160,185,840원의 부과처분 중 131,739,820원을, 2000년 귀속분 159,809,480원의 부과처분 중 131,410,990원을, 2001년 귀속분 186,672,610원의 부과처분 중 154,765,840원을, 2002년 귀속분 188,960,100원의 부과처분 중 156,573,380원을, 2003년 귀속분 216,686,270원의 부과처분 중 180,624,6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