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5278(20080117)
조합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개인’은 법인이나 조합에 대응하는 사람, 즉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조세평등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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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7누594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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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6구합27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00은 2006. 3. 23. 0000그린빌라 재건축조합(다음부터 ‘소외 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000시 00동 167-20 0000클래스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106동 102호를, 원고 박00는 2006. 5. 2.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401호를 각 매수하고 그 무렵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라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는데(다음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당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조합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바, 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개인 간’이라는 규정은 입법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조합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며, ②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순한 입법의 오류가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유추적용될 수 없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 간’이라는 문구는 개념상 납세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극히 모호한 규정이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고, ③ 또한 ‘개인 간’의 의미를 법인과 조합을 배제한 채 자연인의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이는 법인과 조합을 개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며, 법인 또는 조합과 거래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변천 과정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배경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등록세를 25% 경감한다는 내용)를 신설한 취지는,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관행상으로 시가표준액에 근접하여 신고하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경감대상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한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 예컨대 법인 또는 조합 상호간, 법인과 조합 간의 거래 등과 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쉽게 노출되는 거래는 이미 시가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
㈏ 그 이후 위 법률 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취지는,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형평상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게 될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고, 경감대상을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되어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고 종전에도 실거래가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동기 및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 유상거래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보일 뿐, 법인이나 조합 등과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취득과 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감면을 확대적용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개인 간’의 의미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에 관한 규정으로서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사이에 취득사유가 발생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
㈏ 현행 지방세법이 시행된 2006. 9. 1. 이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개인 간에’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종전에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개인과 법인 등과 사이의 거래를 통한 주택취득에 대하여서도 취득세, 등록세의 경감이 인정됨은 개정 현행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아가 ‘개인’의 의미를 자연인으로 한정할 경우 위헌의 문제는 없는지 하는 것이 쟁점이라 할 것이다.
㈐ 지방세법상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은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과 더불어 개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지방세법상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제174조, 주민세 납세지에 관한 제175조, 주민세 세율에 관한 제176조의 규정,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용어는 법인이나 조합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자연인’에 상당하는 납세의무자인 생명을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의 당연한 해석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이라는 표현은 법인이나 조합에 대응하는 사람, 즉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개인 간’ 거래라 함은 법인 또는 조합 간 거래나 개인과 법인 또는 조합 간 거래에 대응하는 순수한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거래를 지칭한다고 봄이 법문의 문언상 명백하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법규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 입법의도 등과 같은 법규의 문언 외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개인’의 의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나 조합에 대응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개인’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입법의 오류라거나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자연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법인 또는 조합이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경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그에 따라 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자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온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개인’의 의미는 자연인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법문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종전부터 실거래가가 쉽게 노출되고 그에 따라 세부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법인과 조합에 대해서 별도로 감경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불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조세평등원칙이나 사유재산권보장 조항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