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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5898(200705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7면 5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