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30726(200507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각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 당시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주소지 아파트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4. 7. 9.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아파트의 건물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별지 5. 2004년도 재산세부과내역」기재와 같이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98,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2)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3) 지방세법은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로 나누어 엄격히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상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를 반영하라는 취지의 위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밖에 공동주택의 가액에 따라 가감하라는 취지의 위임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가치를 모두 반영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초로 최고 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으로써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결국 토지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4)
(5)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는 담세능력에 따른 보통세이고,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가 아닌데도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의 투기방지와 그로 인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과세한 셈이니 이는 재산세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가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른바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되어 그 결과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6)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순저축분인 재산자체를 잠식하는 것으로서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재산세 제도와 관련 사실관계
아래의 사항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98,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재산세의 구조
㈎ 종전의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 부과되어 오다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자 1989. 6. 16.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가 1990.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때부터 토지에 관한 부분은 재산세에서 제외되었다.
㈏ 재산세는
(2) 가감산특례 적용 기준의 변경 경위
㈎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도분까지는 재산세부과를 위하여 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별지 2. 가감산율」중 ‘종전 가감산율’ 기재 비율을 적용하였다.
㈏ 그런데 종전의 가감산율과 같이 단순히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정하여 재산세를 산정하게 되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 재산세가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단독주택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산정부과되게 된다는 조세부과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2003. 9. 1. 재산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위 제도 개편안은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비하여, 또한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소재 지역별로 실거래가격에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며, 그로써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4년도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당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기준시가총액 ÷ 전용면적)에 따라「별지 2. 가감산율」중 ‘현행 가감산율’ 기재와 같이 각각 19단계 가감산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기준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 한편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 그런데 위와 같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산정한 결과 실제 거래가격이 높은 지역의 시가표준액은 종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재산세의 부담도 증가되었다.
㈓ 피고는 위와 같은 현행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
㈏ 그런데
(2) 지방세법에 근거가 없는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로 삼은 것이
㈎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산정 기준의 하나로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인 점, 가감산율은 특정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실거래가격에서 다른 건물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정요소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그렇다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는 이를 실거래가격 반영의 취지에서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을 산정하는데 활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적용한 것이어서
(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것이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또 이중과세로서
㈎ 재산세는 이른바 자산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 즉 사람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부담액이 결정되는 보통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재산세의 주된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장기간 보유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으나, 그렇더라도 그 시가표준액은 그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평가방식에 있어 일차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래가격이 되겠지만, 현실시장에서 거래가격은 투기나 장래에 대한 기대가격 등의 비정상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거래가격 외에 수익가치, 신축가격 등도 참작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건물의 구조나 건물이 위치한 지역, 건물의 용도, 특수한 부대설비의 유무 및 종류, 건물층수 및 경과연수 등의 다양한 요소들 역시 모두 고려하여 그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도 이러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그런데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종전부터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부과의 불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2004년도에 있어서는 건물의 실거래가액에 부합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를 토대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부과에 있어서 그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요소인
㈒ 한편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하여 19개로 구분된 가감산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의 산정에서와 같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직접 적용하여 기준시가나 시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신축건물의 ㎡당 기준가액,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 등과 같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지표가 되는 요소의 하나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비를 비롯한 제반 요소가 반영된 건물의 거래가격의 상대적 차이도 나타낸다할 것이므로 건물가치만의 상대적 평가를 위한 지표의 하나로서도 적절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산정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토지의 가치를 그 과세표준에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이
㈎ 개개의 국민은 각종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또한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조세평등주의라고 하고,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한편으로는 동일한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과세대상들 사이에서는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결과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더 높게 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면적이 공동주택에 비하여 대체로 시장가치를 잘 반영하는 반면 공동주택은 그와 달리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평가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그 시장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관하여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평가된 기준시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계를 두지 않고 일시에 모든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관하여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산정할 수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하였다고 하여
(5) 피고가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함으로써 보통세인 재산세가 목적세로 전환하게 되어 결국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보통세이고, 또 어떠한 조세라도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이라는 본래적 기능 외에 부의 재분배와 경제 정책적 기능이라는 부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재산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 할 것인바,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보통세인 재산세가 처음부터 특정한 경비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재산세의 고유한 기능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응능과세 원칙이나 재산세의 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재산세 등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듯이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그와 같이 부과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 신뢰보호,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거나 소급적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세액이 헌법에 위반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