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6719(200706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중 ‘부동산 소재지’란 기재 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무렵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매각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세액도 감경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상 취급과 관련하여
(가)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포기하는 면도 있음에도 정책목표달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조세법규도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ㆍ면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나) 지방세법상 취급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규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는 지방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취득(매매, 교환 등) 중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유상거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경매는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에 유상거래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형태이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은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유상거래’(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와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격(
(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한편, 경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또는 양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매매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취득세 등과 과세객체(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이고,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객체로 하고 있다)가 다른 점,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가)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원가(
(나)
그 후
이는
(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서 ‘개인 간’이 삭제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경매로 인한 취득도 감경대상이 되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됨에도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신규 분양받거나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라는 감면 요건 때문에 기존 이 사건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감경대상을 주택거래에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감면액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였다고 보일 뿐 경매로 인한 취득과 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거래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3) 조세공평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 경매의 사법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법에서 경매를 대부분 매매와 같이 취급하고 있으나, 법률적 효력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세정책적 목적을 가진 조세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 과세물건에 대하여도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①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소유자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개인적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는 점, ② 그 소유권 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③ 그 취득가격이 취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래인 점, ④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감경대상에 경매로 인한 취득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다만 개인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거래세를 감경한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해석이 되는 점, ⑤ 이 사건 감경조항이 단지 개인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거래세를 감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인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왜 거래세를 감경하지 않는지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⑥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감경받을 수 없다는 것도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경조항과 같이 그 입법 목적상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전의
(5) 따라서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경함이 없이 신고ㆍ납부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