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8386(20080124)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의 책임과 그 범위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법 제22조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법 제22조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주식회사 삼연에너지(이하 ‘삼연에너지’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는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보유비율을 넘어서 이천근, 은종원 또는 은종화 명의의 주식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법 제2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이천근은 삼연에너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은종화는 삼연에너지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천근과 은종화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원고는 이천근, 은종화와 더불어 삼연에너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천근과 은종화가 그들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삼연에너지의 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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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누14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2. 14. 원고를 주식회사 00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1월 수시분 주행세 60,03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에너지(이하 ‘00에너지’라고 한다)는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8. 7. 15. 설립되었다.
나. 00에너지 설립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보유 변동내역과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는 별지 1. 주식보유 내역 기재와 같다.
다. 00에너지는 2001. 4. 9. 원고의 이사취임등기를, 2004. 4. 6. 원고의 이사중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00에너지의 주주 중 이0근은 이0구의 장남으로서 2000. 10. 24.부터 00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피고는 2004. 11. 12. 00에너지에 대하여 2004년 11월 수시분 주행세 186,313,54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을 2004.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00에너지가 위 주행세를 체납하자, 2005. 2. 14. 00에너지의 주식 중 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 정해져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주행세 200,100,680원의 30%에 해당하는 60,030,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은 2005. 7.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0구가 00유지 주식회사(이하 ‘00유지’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다가 위 회사를 청산하고 장남인 이0근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으로 00에너지를 사실상 자신의 1인 주주회사로서 설립하였다. 이0구로부터 00에너지의 주식 및 지배권을 모두 양수받은 이0근이 동생인 원고의 이름을 도용 내지 차용하여 00에너지의 발행주식 30%의 주주명의만을 원고이름으로 해 둔 것이므로 원고는 삼연에너지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2) 원고가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00에너지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00에너지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00에너지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삼연에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22조가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제22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 7. 9.·선고·2003두1615·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와 00에너지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00에너지의 주식보유 변동내역이 앞서 본 별지 1. 주식보유 내역과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를 포함한 삼연에너지의 주주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제22조가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형식주주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방0열의 일부 증언은 쉽게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갑 제6호증의 1, 2 내지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방0열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0구는 00유지의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한 사실, 00유지는 2001. 12. 31. 주주총회결의로 해산된 후 2002. 9. 2. 청산절차가 종결된 사실, 00에너지의 설립일인 1998. 7. 15. 00유지가 그 주식인수대금으로 2,5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같은 날 삼연유지의 관리부장인 조0호가 00유지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가불받고, 1998. 12. 23. 이를 상환한 사실, 00에너지가 2003년 유상증자를 할 무렵인 2003. 12. 29.경 00에너지 부사장이던 이0순 명의로 3억 원이 현금입금된 금융전표가 있고, 00에너지의 00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011-080091-13-704)에 원고, 이0근 명의로 각 9,000만 원, 은0화 명의로 4,500만 원, 은0원 명의로 7,500만 원이 각 현금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3억 원이 현금인출된 사실, 원고가 2002. 10. 14.경부터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충남 연기군에서 00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원고 명의의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 또는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등재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00에너지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에서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차 납세의무성립의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당해 과점주주 자신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여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거나 과점주주집단을 이루는 나머지 주주들의 권리를 위임받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 3, 4, 을 제10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0근의 부탁으로 00에너지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신주발행을 의안으로 하여 진행된 2003.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법인등기부상 삼연에너지의 목적사항에 주유소운영업이 2001. 12. 14.자로 추가되었고, 원고는 2002. 10. 14.부터 충남 연기군 소정면 00리 128-2에서 00주유소를 운영하면서 00에너지와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아닌 이0근이 이0구의 장남으로서 2000. 10. 24.부터 00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점, 원고를 제외한 이0근, 은0화, 은0원은 서로 배우자 또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100분의 70에 이르는 점, 원고는 2002. 10. 14.부터 00에너지와 별도로 00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100분의 30의 보유비율에 불과한 주식을 소유한 원고가 그 보유비율을 넘어서 이0근, 은0원 또는 은0화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까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00에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나목은 ‘과점주주’ 중에서도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차 납세의무성립의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당해 과점주주 자신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59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0근의 부탁으로 2001. 3. 28. 00에너지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00에너지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신주발행을 의안으로 하여 진행된 2003.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법인등기부상 00에너지의 목적사항에 주유소운영업이 2001. 12. 14.자로 추가되었고, 원고는 2002. 10. 14.부터 충남 연기군 소정면 00리 128-2에서 00주유소를 운영하면서 00에너지와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아닌 이0근이 이0구의 장남으로서 2000. 10. 24.부터 00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고, 자신의 처 은0화, 처남 은0원의 주식을 합하면 그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100분의 70에 이르는 점, 원고는 2002. 10. 14.부터 삼연에너지와 별도로 00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에너지가 그 소속 직원들의 200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할 당시 이0근, 은0원, 은0화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삼근의 2003년귀속 소득세 신고내역에도 근로소득은 신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주식보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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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6.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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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구합23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11. 12. 소외 주식회사 00에너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 11월 수시분 주행세 186,313,54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을 2004.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주행세를 체납하자, 2005. 2. 14. 소외 회사의 주식 중 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에 정해져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주행세 200,100,680원의 30%에 해당하는 60,030,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은 2005. 7. 25. 이를 기각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0근의 아버지인 이0구가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로서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 자금을 출연한 적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충남 연기군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어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제 참가할 수도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를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점주주로 보아 소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주행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입을 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 28.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4. 9. 위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2004. 4. 6. 중임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2) 소외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로 원고(지분율 30%), 원고의 친형 이0근(지분율 30%), 이0근의 처 은0화(지분율 15%), 이0근의 처남 은0원(지분율 25%)이 있다.
(3) 소외 회사는 2003. 12. 15.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증자를 의결하였는데 원고는 이사로 위 의결에 참여하였다.
[증 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위와 같은 주주집단의 일원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기본법과 제2차 납세의무자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친족관계로서 위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인정되어 원고는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0. 14.경부터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충남 연기군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과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어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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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