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할 당시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소득세 신고내역에도 근로소득은 신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행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연에너지(이하 ‘
삼연에너지’라고 한다)는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8. 7. 15. 설립되었다.
나.
삼연에너지 설립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보유 변동내역과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는 별지 1. 주식보유 내역 기재와 같다.
다.
삼연에너지는 2001. 4. 9. 원고의 이사취임등기를, 2004. 4. 6. 원고의 이사중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삼연에너지의 주주 중
이천근은
이승구의 장남으로서 2000. 10. 24.부터
삼연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피고는 2004. 11. 12.
삼연에너지에 대하여 2004년 11월 수시분 주행세 186,313,54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을 2004.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삼연에너지가 위 주행세를 체납하자, 2005. 2. 14.
삼연에너지의 주식 중 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해져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주행세 200,100,680원의 30%에 해당하는 60,030,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은 2005. 7.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승구가
삼연유지 주식회사(이하 ‘
삼연유지’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다가 위 회사를 청산하고 장남인
이천근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으로
삼연에너지를 사실상 자신의 1인 주주회사로서 설립하였다.
이승구로부터
삼연에너지의 주식 및 지배권을 모두 양수받은
이천근이 동생인 원고의 이름을 도용 내지 차용하여
삼연에너지의 발행주식 30%의 주주명의만을 원고이름으로 해 둔 것이므로 원고는
삼연에너지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2) 원고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삼연에너지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삼연에너지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삼연에너지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삼연에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2조가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와
삼연에너지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삼연에너지의 주식보유 변동내역이 앞서 본 별지 1. 주식보유 내역과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를 포함한
삼연에너지의 주주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2조가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형식주주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방의열의 일부 증언은 쉽게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갑 제6호증의 1, 2 내지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방의열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승구는
삼연유지의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한 사실,
삼연유지는 2001. 12. 31. 주주총회결의로 해산된 후 2002. 9. 2. 청산절차가 종결된 사실,
삼연에너지의 설립일인 1998. 7. 15.
삼연유지가 그 주식인수대금으로 2,5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같은 날
삼연유지의 관리부장인
조규호가
삼연유지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가불받고, 1998. 12. 23. 이를 상환한 사실,
삼연에너지가 2003년 유상증자를 할 무렵인 2003. 12. 29.경
삼연에너지 부사장이던
이용순 명의로 3억 원이 현금입금된 금융전표가 있고,
삼연에너지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에 원고,
이천근 명의로 각 9,000만 원, 은종화 명의로 4,500만 원,
은종원명의로 7,500만 원이 각 현금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3억 원이 현금인출된 사실, 원고가 2002. 10. 14.경부터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충남 연기군에서
승덕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원고 명의의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 또는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등재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삼연에너지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에서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차 납세의무성립의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당해 과점주주 자신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여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거나 과점주주집단을 이루는 나머지 주주들의 권리를 위임받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 3, 4, 을 제10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천근의 부탁으로
삼연에너지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신주발행을 의안으로 하여 진행된 2003.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법인등기부상
삼연에너지의 목적사항에 주유소운영업이 2001. 12. 14.자로 추가되었고, 원고는 2002. 10. 14.부터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128-2에서
승덕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삼연에너지와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아닌
이천근이
이승구의 장남으로서 2000. 10. 24.부터
삼연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점, 원고를 제외한
이천근,
은종화,
은종원은 서로 배우자 또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100분의 70에 이르는 점, 원고는 2002. 10. 14.부터
삼연에너지와 별도로
승덕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100분의 30의 보유비율에 불과한 주식을 소유한 원고가 그 보유비율을 넘어서
이천근,
은종원 또는
은종화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까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삼연에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나목은 ‘과점주주’ 중에서도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차 납세의무성립의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당해 과점주주 자신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5930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천근의 부탁으로 2001. 3. 28.
삼연에너지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삼연에너지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신주발행을 의안으로 하여 진행된 2003.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법인등기부상
삼연에너지의 목적사항에 주유소운영업이 2001. 12. 14.자로 추가되었고, 원고는 2002. 10. 14.부터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128-2에서
승덕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삼연에너지와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아닌
이천근이
이승구의 장남으로서 2000. 10. 24.부터
삼연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고, 자신의 처
은종화, 처남
은종원의 주식을 합하면 그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100분의 70에 이르는 점, 원고는 2002. 10. 14.부터
삼연에너지와 별도로
승덕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삼연에너지가 그 소속 직원들의 200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할 당시
이천근,
은종원,
은종화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삼근의 2003년귀속 소득세 신고내역에도 근로소득은 신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