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들은 친족관계로서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인정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주행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11. 12. 소외 주식회사
삼연에너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 11월 수시분 주행세 186,313,54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을 2004.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주행세를 체납하자, 2005. 2. 14. 소외 회사의 주식 중 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에 정해져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주행세 200,100,680원의 30%에 해당하는 60,030,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은 2005. 7. 25. 이를 기각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천근의 아버지인
이승구가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로서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 자금을 출연한 적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충남 연기군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어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제 참가할 수도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를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점주주로 보아 소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주행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입을 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 28.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4. 9. 위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2004. 4. 6. 중임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2) 소외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로 원고(지분율 30%), 원고의 친형
이천근(지분율 30%),
이천근의 처
은종화(지분율 15%),
이천근의 처남
은종원(지분율 25%)이 있다.
(3) 소외 회사는 2003. 12. 15.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증자를 의결하였는데 원고는 이사로 위 의결에 참여하였다.
[증 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위와 같은 주주집단의 일원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기본법과 제2차 납세의무자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친족관계로서 위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인정되어 원고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0. 14.경부터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충남 연기군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과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어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