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07누1677(200706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