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9089(200612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경매에 의한 이 사건 제2 주택의 취득등기가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경매에 의한 이 사건 제2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세감면요건의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포기하는 면도 있음에도 정책목표달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한편, 조세법규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조세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위하여 조세의 부과나 면제범위를 확장감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연혁 및 그 입법취지
(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된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는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주택에 한하여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인 ‘원가**
’ 기준에서 ‘시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 기준으로 전환하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 취득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이 신고한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일반적으로 실질 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에 있어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세에 한하여 25%를 경감하였다.따라서 그 감경 대상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불공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다)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됨에도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신규 분양받거나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라는 감면 요건 때문에 기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감면대상을 주택거래에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감면액도 확대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해석
지방세법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거래’라는 용어 또한 전형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관련 법규의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룬 이해를 통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조세정책적 필요성 한도 내에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우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한편,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원칙을 천명하면서(
결국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취득의 원인 및 태양에 따라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①
이상의 과세표준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은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중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신고하여 검증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부작용의 완화 및 조세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기존 규정을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개정한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취득 중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한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주택거래신고 관련 법령의 검토
주택법 제80조의2는 ‘주택거래의 신고’라는 표제로
이상의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반 사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사인 간의 주택거래와 경매를 구별하고 있다.한편, 주택법은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없으나, 주택거래신고를 하게 한 입법취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률인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상의 주택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관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하면, 일반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매와 일반 사인 간의 주택거래를 구별하고 있다.한편, 앞서 본 주택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도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없으나,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입법취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주택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의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관련 규정에서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주택의 취득과 일반 사인 간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의 취득을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관련 규정에서도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주택의 취득과 일반 사인 간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의 취득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가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으로 인한 급격한 취득세 등 거래세의 부담에 따른 조세저항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거래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조세정책과의 충돌 등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를 감경한 것인데,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의한 주택가격 안정에 경매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가 등이 관여하지 않고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에서 법인이 관여되지 아니한 주택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하여
그러나 경매의 사법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절차적 측면에서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상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경매를 준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주택거래 활성화에 의한 주택가격 안정의 관점에서 경매까지도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에 의한 매매와 같이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에 의한 매매와 경매는 취득세 등에 있어서 서로 동일한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들을 서로 달리 취급한다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2 주택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