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1265(200508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나. 원고는 2000. 9.경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제3자로부터 754.47㎡를 추가로 매입하여 3,61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05세대(조합원분 38세대, 일반분양분 67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2004. 6. 29.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4. 8. 27. 이 사건 아파트 중 38세대에 대하여는 조합원 명의로, 나머지 일반분양분 67세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4.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2,317.26㎡에서 원고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 754.4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562.79㎡(=2,317.26-754.47)를 2004. 8. 27. 신탁재산처분으로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토지 1,562.79㎡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38,569,650원, 농어촌특별세 3,856,960원 합계 42,426,61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2004. 9. 24.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4. 11. 24.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5. 1. 1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권에 해당하게 된 지분은 원고의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원고가 형식상 취득한 것일 뿐 실질상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원인이 없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원인이 된 취득의 목적물은 원고가 그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건물에 해당하는 대지권이고, 원고는 위 대지권을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 위 일반분양분 건물과 함께 원시취득하여 2004. 8. 27.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지권의 성질
살피건대,
대지권 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보면,
위와 같은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창설된 별개의 물권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되, 어떤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대지권 성립 요건을 갖추면 그 때부터는 그 권리의 처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하여 대지권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대지권 취득’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불가분성(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별다른 규약이 없으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그 지상에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이 사건 토지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원고와 조합원)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권의 대상이 되었고 그 후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은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