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5504(200610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5행의 ‘223세대’를 ‘159세대’로 고치고, 제2의 다.항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재건축조합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그러므로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그 조합원이 그 소유인 토지지분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출자자로서 출자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 되고, 이는
한편
그런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며(
돌이켜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서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분양용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가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은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출자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그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대지권등기가 개별적으로 마쳐지는 시점이라 할 것인바(그 이전에 설사 분양대상인 공동주택 중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러한 구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구분이 확정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이 구분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원고 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취득대상과 취득자의 확정 및 취득시기의 도래를 통하여 ‘취득’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시점에서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 조합이 대지권등기를 경료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조합인 원고 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재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조합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만 조합원들에게 반환되고 일반 분양용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반환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로 대지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반분양용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에 관한 한 원고의 실질적 소유권의 취득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주택재건축조합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원 분양분에 관하여는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서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는 당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고 있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한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