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토지 가운데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 일반분양분 아파트 등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어 법명이 ‘주택법’으로 변경됨)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29번지 등 지상에 아파트의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 5. 28. 피고로부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02. 5. 8.부터 2005. 1.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위 1529번지 외 21필지 8,918㎡를 신탁받아 원고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03. 12. 26. 서울특별시 서초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41-15 외 1필지 506.8.㎡를 취득하여 역시 원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위
1529번지 외 21필지 8,918㎡ 및
1741-15 외 1필지 506.8.㎡ 지상에 조합원분양분 103세대 및 일반분양분 56세대를 포함하는 총 223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완공하고, 2005. 2. 24.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그 후 위 토지들에 대한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9대 8,852.2㎡의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토지구획정리를 하였다(이하,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원고 조합은 2005. 4. 14.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들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토지 2,944.73㎡(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반분양된 아파트를 위하여 원고 조합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일반 분양용 아파트에 대하여 역시 원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 조합은 2005.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 중 2,786.38㎡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3,915,616,222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과세표준에 관계 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 93,974,780원 및 농어촌특별세액 8,614,350원, 합계 102,589,130원을 산출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다(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신고납부행위를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5. 2.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05. 8. 8. 당초처분 중 원고 조합이 2003. 12. 26. 피고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위 서초3동 1741-15 외 1필지 506.8.㎡를 과세면적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하여 이를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8. 11. 위 당초세액을 취득세액 82,222,780원 및 농어촌특별세액 7,537,0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원고 조합 명의의 대지권등기 경료를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대지권등기는 당초 구 등기부상 원고 조합 명의의 신탁등기를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새로운 취득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2005. 2. 24.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4. 14.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한 아파트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 일반분양분 아파트 등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5. 12. 29. 선고 2004구합33275, 2005구합27253, 2005구합30273 판결 각 참조).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준공허가가 나기 이전에는 일반분양분 토지 부분과 조합원분양분 토지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원고가 위 준공인가를 받은 2005. 2. 24.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고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