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5929(20080214)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7-2 대 2,750.8㎡ 지상 해창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 2003. 3. 25.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조합원 50세대는 2003. 7.경 각자 소유한 토지지분을 원고 조합에게 신탁등기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위 토지에 6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6세대는 일반분양을 하였고, 2005. 4. 26.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 조합은 2005. 6. 21.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의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등기는 조합원 앞으로, 일반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 등기는 원고 조합 앞으로 각 경료하였는데, 총 대지면적은 2,750.8㎡ 중 일반 분양 부분은 640.226㎡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일반분양용 토지’라 한다)인 사실, 원고 조합은 2005. 5. 24. 피고에게 원고 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106,343,5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2,126,87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26.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신고납부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05조 제2항). 한편,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제110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라는 제목으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가목),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목),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1997년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은 제105조 제10항에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취득세부과대상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1997년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1997년 개정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단서는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행위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 아니라, 당시 신설된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동산의 경우 더 이상 제110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설되었으므로, 위 제110조 제1호 단서의 ‘신탁재산 취득’은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모든’ 신탁재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 이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원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11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 이 또한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탁재산인 토지가 후에 일반분양용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신탁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오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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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누505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7-2 대 2,750.8㎡ 지상 해창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 2003. 3. 25.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조합원 50세대는 2003. 7.경 각자 소유한 토지지분을 원고 조합에게 신탁등기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위 토지에 6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6세대는 일반분양을 하였고, 2005. 4.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조합은 2005. 6. 21.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의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등기는 조합원 앞으로, 일반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 등기는 원고 조합 앞으로 각 경료하였다. 총 대지면적은 2,750.8㎡인데, 그 중 일반 분양 부분은 640.226㎡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라. 피고는 2005. 5. 24. 원고 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원고 조합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 조합이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106,343,5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2,126,870원을 원고 조합으로부터 신고받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조합이 재건축 이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조합원들에 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행하여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집합건물의 대지권 취득은 소유권의 취득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은 대지권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에 관하여 원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형식상 조합원 명의로 할 수 없어 조합명의로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상당한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그 처분의 일체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일 뿐 이를 새로이 취득하고자 한 목적에서 대지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4)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대지권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신탁을 원인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시점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위와 같은 경우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부동산개발업자의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나아가 형식적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것을 들어 실질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조세부담이 종국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 소정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⑩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판단
(1) 재건축조합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내국법인으로서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주체이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참조). 특히 주택재건축사업 중 일반분양과 관련한 사업은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일단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조합의 독자적인 사업자성이 두드러진다 하겠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그 조합원이 그 소유인 토지지분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출자자로서 출자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 되고, 이는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가 규정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취득’에 해당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단서는 "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취득"은 형식상으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 은 "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취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취득자를 포함하여 과세대상의 특정을 포함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그 취득시기가 문제되고, 법률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및 취득시기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서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분양용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가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은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출자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그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대지권등기가 개별적으로 마쳐지는 시점이라 할 것인바(그 이전에 설사 분양대상인 공동주택 중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러한 구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구분이 확정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이 구분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원고 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취득대상과 취득자의 확정 및 취득시기의 도래를 통하여 ‘취득’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시점에서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 조합이 대지권등기를 경료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조합인 원고 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재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조합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만 조합원들에게 반환되고 일반 분양용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반환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로 대지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반분양용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에 관한 한 원고의 실질적 소유권의 취득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 및 셋째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주택재건축조합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원 분양분에 관하여는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서의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는 당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고 있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한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지권 설정의 대상이 된 권리가 토지소유권인 이상 대지권은 토지소유권과 다른 별개의 재산권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다만 공동주택의 대지로서 법적 제한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다른 별개의 권리인 대지권만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원고 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사업 종료 후 일반분양용 주택에 관하여 원고 조합 명의로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토지취득을 포착한 것이고, 원고 명의로 대지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반분양용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에 관한 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이라거나 원고가 일반분양용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일반적으로 신탁사업의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자는 신탁자 내지 수익자이고 수탁자의 이익향수는 금지되어 있는바( 신탁법 제29조 참조), 따라서 만약 신탁사업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위와 같은 신탁재산 취득의 외형을 띠고 있었더라도, 예컨대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등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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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1. 17. 선고 2005구합2563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7-2 대 2,750.8㎡ 지상 해창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 2003. 3. 25.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조합원 50세대는 2003. 7.경 각자 소유한 토지지분을 원고에게 신탁등기하였으며, 원고는 위 토지에 6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6세대는 일반분양을 하였고, 2005. 4.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6. 21.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의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등기는 조합원 앞으로, 일반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 등기는 원고 앞으로 각 경료하였다. 총 대지면적은 2,750.8㎡인데, 그 중 일반 분양 부분은 640.226㎡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라. 피고는 2005. 5. 24. 원고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106,343,5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2,126,870원을 원고로부터 신고받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재건축 이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조합원들에 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행하여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집합건물의 대지권 취득은 소유권의 취득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은 대지권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형식상 조합원 명의로 할 수 없어 조합명의로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상당한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그 처분의 일체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일 뿐 이를 새로이 취득하고자 한 목적에서 대지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⑩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판단
(1) 재건축조합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내국법인으로서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주체이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그 조합원이 그 소유인 토지지분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출자자로서 출자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 되고, 이는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가 규정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취득’에 해당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단서는 "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취득"은 형식상으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은 "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취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서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분양용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가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은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출자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그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대지권등기가 개별적으로 마쳐지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그 이전에 설사 분양대상인 공동주택 중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러한 구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구분이 확정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등기 시점은 물론 준공인가 시점을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다고 해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재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조합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만 조합원들에게 반환되고 일반 분양용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반환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로 대지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반분양용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에 관한 한 원고의 실질적 소유권의 취득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 및 셋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지권 설정의 대상이 된 권리가 토지소유권인 이상 대지권은 토지소유권과 다른 별개의 재산권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다만 공동주택의 대지로서 법적 제한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다른 별개의 권리인 대지권만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 제110조 제1호 단서